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정모니터단 제안서

성 명성 명전화번호
의견분류□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입법동향조사 □ 정책건의 □ 우수사례소개 □ 시민불편해소
제 목
지역현황
개선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정모니터단 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접 수접 수제 안 자제 안 자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번호연월일서식성 명내 용연월일처리내용처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단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의정모니터단증

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
김천시의회김천시의회김천시의회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의정모니터단증 전면 성명·발급기관 후면 발급기관장 기 타18포인트 16포인트 12포인트 10포인트굴 림 체 굴 림 체 굴 림 체 굴 림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정모니터단증
 전 면 후 면

 

1. 사진규격 : 3×4.5cm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분증 크기는 5.4cm × 8.5cm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발급 구분발급사유반환 여부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발급 구분발급사유반환 여부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의정모니터단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재발급 사유 :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 부 - 사진(반명함) 1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천시의회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지역 현안사항이나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4. 의회 방청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5.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 개선사항 제안6.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모니터단은 김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모니터단 단원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③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은 성별·지역별ㆍ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단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⑤ 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① 의장은 모니터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6개월 이상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의견 제안 및 접수)

제6조(의견 제안 및 접수)① 모니터단은 의장에게 제3조 각 호와 관련한 각종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거나,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③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 의견 처리)

제7조(제안 의견 처리)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안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의회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수당 등)

제8조의2(수당 등) 모니터단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단 단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7.31.>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모니터단 신분증)

제10조(모니터단 신분증)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단원에 대해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