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하기 위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명칭은 재단법인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4.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5.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재산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6조(출연금 및 운영경비)
제6조(출연금 및 운영경비)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②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기타 지원)
제7조(기타 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지원할 수 있다.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 할 수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①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④ <삭제 2009.4.30>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