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계획의 수립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김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7.7>1.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1.7.7>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7>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7.7>③ 위원은 관계 국장·담당관, 과·소장 및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지정·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7.7>④ 위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7.7>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7>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미리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8.9.1, 2011.7.7>
제8조(위원의 실비변상)
제8조(위원의 실비변상) 김천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2.3.3.>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위촉이 해제될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7.7>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7>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1.7.7>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1.7.7>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요할 때 <개정 2011.7.7>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7.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