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김천시지명위원회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김천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9>②위원장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1.9.29>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9.29>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1.9.2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9.29>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⑤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9.29>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1.9.29>1. 지명의 제정·변경·조정 <개정 2011.9.29>2. 관할구역 지명에 관한 조사·자료수집·분석 <개정 2011.9.29>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1.9.29>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①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과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9.29>②제1항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9.29>③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게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해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이나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④제3항 따라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중앙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에 관여한 소속직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김천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9.29., 2022.3.3.>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9.29>1. 회의 일시·장소 <개정 2011.9.29>2. 출석위원·참석자 명단 <개정 2011.9.29>3. 토의사항·진행사항 <개정 2011.9.29>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개정 2011.9.29>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1.9.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