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김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김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7.1.>1. 삭제 <2021.7.1.>2. 삭제 <2021.7.1.>3. 삭제 <2021.7.1.>② 삭제 <2021.7.1.>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천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7.1.>1.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읍장·면장·동장 전원. 단, 읍장·면장·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읍장·면장·동장 중 1명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 읍·면·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에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한다.④ 삭제 <2021.7.1.>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7.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7.1.>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7.1.>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9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3.3.>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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