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지역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것을 요구하는 지역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시간)

제3조(통행금지 시간)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17.>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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