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제정

별표

[별표]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시설기준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한 면이 폭 12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할 것.
나. 배치기준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2.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할 것.
시설기준허가기준의 세부사항
가. 사업소의 부지한 면이 폭 8m 이상 또는 왕복2차선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 불가.
나. 용기보관실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다. 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라. 주차장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한 면의 폭이 2.3m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한 면이 용기보관실 출입구와 접할 것.
마. 고압가스 안전거리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2배로 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공통사항
 가.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환경보건법」,「물환경보전법」,「영육아보육법」,「도로교통법」등 관계 법규에 적합할 것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고압가스 판매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노후화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