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8 시행 2022-08-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6호서식]

대상유물명 칭종 류수 량
대상유물크 기재 질
대상유물소유자성 명 (상 호)전화번호자택(사무실): 휴대전화:자택(사무실): 휴대전화:자택(사무실): 휴대전화:
대상유물소유자주 소
평가사항역사적 가치 및 소장 적정성역사적 가치 및 소장 적정성역사적 가치 및 소장 적정성
평가사항진위 여부진위 여부진위 여부
평가사항종합 평가종합 평가종합 평가
평가사항선정 여부선정 여부선정 여부선정 □ 탈락 □선정 □ 탈락 □선정 □ 탈락 □선정 □ 탈락 □선정 □ 탈락 □선정 □ 탈락 □
평가사항구입 적정가격구입 적정가격구입 적정가격원(₩ )원(₩ )원(₩ )원(₩ )원(₩ )원(₩ )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고 평가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고 평가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고 평가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고 평가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고 평가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고 평가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고 평가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고 평가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고 평가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하고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
위원장 (인)위원장 (인)위원장 (인)위원장 (인)위원장 (인)위원장 (인)위원장 (인)위원장 (인)위원장 (인)위원장 (인)
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
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위 원 (인)
※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사진은 뒤쪽에 첨부합니다.
연번유물명칭수량시대규격보험평가액비고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 일자/경위/처/가격입수 일자/경위/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 일자/경위/처/가격입수 일자/경위/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유물번호)명칭수량국적/시대재질사진
(유물번호)입수 일자/경위/처/가격입수 일자/경위/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기사진
(유물번호)특징사진
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신청 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수 량수 량수 량수 량시 대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희망금액 (견적가액)비 고
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1. 위 문화재는 불법문화재(도굴품, 도난품)가 아님을 확인하며, 불법문화재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문화재는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문화재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 박물관 문화재 구입 건 외 문화재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인매도신청인매도신청인매도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유물사진(5×7)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1부1. 유물사진(5×7)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1부1. 유물사진(5×7)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1부1. 유물사진(5×7)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1부1. 유물사진(5×7)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1부1. 유물사진(5×7)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1부1. 유물사진(5×7)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1부1. 유물사진(5×7) 2매 2. 유물매도위임장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1부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희망금액 (견적가액)금 원(₩ )
소 장 경 위(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입, 증여, 습득하였는지 명기)(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입, 증여, 습득하였는지 명기)(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입, 증여, 습득하였는지 명기)
내 용 및 특 징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연번유물명칭기증ㆍ기탁자기증ㆍ기탁일수량크기시대특징비고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소주소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기증 사유기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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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시 대수 량크 기크 기특 징특 징특 징출 처비 고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증신청인기증신청인기증신청인기증신청인기증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기 탁 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탁 인주소주소
기 탁 인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이동전화
기 탁 인연락처연락처FAXFAXe-maile-maile-maile-maile-mail@@
기탁(연장) 사유기탁(연장) 사유기탁(연장) 사유
기탁(연장) 기간기탁(연장) 기간기탁(연장) 기간
※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탁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
연 번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특 징특 징특 징출 처
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 전시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연장)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탁신청인기탁신청인기탁신청인기탁신청인기탁신청인기탁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
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기탁자(상호)는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호 유 물 기 증 서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Properties 성 명(대표자) 주 소 귀하가 기증하신 ○○점의 소중한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이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유물을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We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in gratitude for your generous donation and in promise to best preserve, exhibit and study the donated cultural properties.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
명칭(name)점수(quantity)사진
명 칭수 량크 기사 진 첨 부
유물명점유물명세서 참고
신 청 인 인적사항성명 (단체)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인적사항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
반환사유
※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환유물 목록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크 기크 기비고
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자 성명인수자 성명인수자 성명인수자 성명인수자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유물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소장구분소장구분소장구분소장구분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
명 칭(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국적/시대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
재 질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
용도/기능
크 기
문양/장식무 게무 게무 게무 게무 게무 게무 게
명 문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구 분 : 내 용 :
발굴 일자출토지출토지출토지출토지
보존 처리
유물 상태전시 순위전시 순위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
입 수 처
가 격보험 여부보험 여부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지정지정 일자지정 일자지정 일자지정 일자지정 일자/ /
특 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
등록일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유물 구분기존 수량기존 수량기존 수량기존 수량기존 수량증 감증 감증 감증 감증 감현재 수량현재 수량현재 수량현재 수량현재 수량비고
유물 구분기증기탁구입대여기타기증기탁구입대여기타기증기탁구입대여기타비고
합계
구분(류)금속옥석지의목재기타총 계총 계총 계
구분(류)금속옥석지의목재기타금년전년증감
수량(점)
증감내역
증감사유
신 청 인성명 (기관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
신 청 인주소
유물번호유물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수 량비고
열람(대여)일시열람(대여)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연번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주소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1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2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3
신청 구분신청 구분□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
열람(대여)목적열람(대여)목적□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운반방법운반방법운반자(직위)운반자(직위)운반자(직위)운반자(직위)
보관장소보관장소
보관시설현황보관시설현황
보호관리방법보호관리방법
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1. 귀 전시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대여)하고자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열람(대여)함에 있어서 귀 전시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열람자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열람자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이동전화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FAXe-maile-mail@@
열 람 (대 여) 허 가 내 역열 람 (대 여) 허 가 내 역유물번호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국적/시대국적/시대국적/시대국적/시대규격규격비고
열 람 (대 여) 허 가 내 역열 람 (대 여) 허 가 내 역
열 람 (대 여) 허 가 내 역열 람 (대 여) 허 가 내 역
열 람 (대 여) 허 가 내 역열 람 (대 여) 허 가 내 역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구분□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허가조건 및 기타사항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 유물의 열람(대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이동전화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FAXe-maile-mail@@
열 람 (대 여) 신 청 내 역열 람 (대 여) 신 청 내 역유물번호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국적/시대국적/시대국적/시대규격규격비고
열 람 (대 여) 신 청 내 역열 람 (대 여) 신 청 내 역
열 람 (대 여) 신 청 내 역열 람 (대 여) 신 청 내 역
열 람 (대 여) 신 청 내 역열 람 (대 여) 신 청 내 역
이용일시이용일시이용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구분□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열람 □대여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
신 청 인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자택(사무실) : 휴대전화 :
이용 유물 내역유물 번호유물 번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수량국적/ 시대국적/ 시대규 격비 고
이용 유물 내역
이용 유물 내역
이용 유물 내역
이 용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용 구분□사진촬영 □사진자료 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 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 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 이용 □사진게재 허가
이 용 목 적 (변경 사유)
이용료유무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천시장 귀하
이용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인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소속ㆍ단체명
이용인주 소주 소주 소
이용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이동전화이동전화
이용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FAXe-maile-mail@@
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유물번호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국적/시대국적/시대국적/시대국적/시대규격규격비고
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
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
이 용 허 가 내 역이 용 허 가 내 역
이용일시이용일시이용일시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이용구분이용구분이용구분□사진촬영 □사진자료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이용 □사진게재 허가□사진촬영 □사진자료이용 □사진게재 허가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전시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허가조건 및 기타사항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이 용 료이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이용일시유물 번호유물명칭수량이용구분유무담당자담당실장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연 락 처전화 번호휴대전화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명
대 관 신 청 사 항장 소□ 다목적실 □ 야외 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 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 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 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 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 공연장
대 관 신 청 사 항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준비 및 연습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본 행사 (공연)본 행사 (공연)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세부일정정리 및 철수정리 및 철수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대 관 신 청 사 항부속시설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시간)
대 관 신 청 사 항행 사 주요내용
대 관 신 청 사 항관람요금무료
대 관 신 청 사 항관람요금유료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
사 용 자기관 (단체)명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비 고
사 용 허 가 사 항사용내용
사 용 허 가 사 항사용일자
사 용 허 가 사 항사용시설□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사 용 허 가 사 항부속시설
사 용 허 가 사 항사 용 료계기본시설 사 용 료기본시설 사 용 료부대시설 사 용 료
사 용 허 가 사 항허가조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납부기한납부기한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
기관 (단체)명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사용시설□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신청내용사용기간
불 허 가 사 유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김천시장
연 번접수 일자사용 일자사용내용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장 소장 소참석 인원대관료행사구분행사구분비고결재결재결재
연 번접수 일자사용 일자사용내용기관․ 단체명대표자 성명주 소다 목 적 실야 외 공 연 장참석 인원대관료문화일반비고담당자담당관 장
허가일자
허가내용
허가취소 사 유
계좌번호은행예금주
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상기 행사내용으로 귀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행사를 시행함에 어려움이 있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취소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
신 청 자기관 (단체)명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연락처사무실
신 청 자주 소연락처휴대폰
사용시설사용시설□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 야외공연장
사용일자사용일자
사용목적사용목적
감면사유감면사유※ 증명서류 첨부※ 증명서류 첨부※ 증명서류 첨부※ 증명서류 첨부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 물 관 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기증ㆍ기탁 유물대장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귀하(단체ㆍ기관)께서 우리 전시관에 소중한 유물을 기탁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 등 ○○점의 유물은 전시관의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문화예술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수 탁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직인

김 천 시 장
(유물명세서 별첨)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대관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의 평가)

제2조(유물의 평가) ①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매도 또는 기증ㆍ기탁 신청된 유물에 대하여 심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유물의 보험액을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도 또는 기증ㆍ기탁이 완료된 유물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의 매도ㆍ기증ㆍ기탁)

제3조(유물의 매도ㆍ기증ㆍ기탁)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 매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별지 제5호서식)3. 유물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의 경우)4.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증ㆍ기탁 유물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유물 기증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유물 기탁(연장)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④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 기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물 기탁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⑤ 구입ㆍ기증 등으로 수집한 유물의 화상 자료는 공개한다. 다만, 소유자가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 화상 자료의 공개를 허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⑥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⑦ 유물의 기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간(약정기간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이 된다.

제4조(유물의 반환)

제4조(유물의 반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유물평가를 받기 위하여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의 경우 최종 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매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은 인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장고에 보관한다.② 시장은 기탁ㆍ대여ㆍ위탁ㆍ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소장 유물의 관리)

제5조(소장 유물의 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장은 전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 유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장 유물 카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1. 소장 유물 카드(별지 제12호서식)2. 소장 유물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②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③ 소장 유물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물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장 유물의 열람 및 대여)

제6조(소장 유물의 열람 및 대여)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전시관의 소장 유물을 열람 및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장 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을 하거나 반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과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시장은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유물평가심의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3. 시장은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을 하거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장 유물의 이용허가 신청)

제7조(소장 유물의 이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전시관의 소장 유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유물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관 시설의 대관 신청 등)

제8조(전시관 시설의 대관 신청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전시관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대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관 신청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관 시설 대관료의 감면)

제9조(전시관 시설 대관료의 감면) 조례 제35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