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명리 명 칭구 역
아포읍인리인 리 일원
의리의 리 일원
예리예 리 일원
지리지 리 일원
국사리국사리 일원
대신리대신리 일원
봉산리봉산리 일원
제석리제석리 일원
송천리송천리 일원
대성리대성리 일원
농소면입석리입석리 일원
신촌리신촌리 일원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일부를 제외한 지역
월곡리월곡리 일원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일부를 제외한 지역
용암리용암리 일원
봉곡리봉곡리 일원
연명리연명리 일원
노곡리노곡리 일원
남면옥산리옥산리 일원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일부를 제외한 지역
송곡리송곡리 일원
월명리월명리 일원
부상리부상리 일원
오봉리오봉리 일원
봉천리봉천리 일원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일부를 제외한 지역
초곡리초곡리 일원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일부를 제외한 지역
운남리운남리 일원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7호로 경북김천혁신도시에 편입된 일부를 제외한 지역
운곡리운곡리 일원
개령면황계리황계리 일원
신룡리신룡리 일원
덕촌리덕촌리 일원
서부리서부리 일원
동부리동부리 일원
양천리양천리 일원
광천리광천리 일원
남전리남전리 일원
감문면보광리보광리 일원
금라리금라리 일원
구야리구야리 일원
은림리은림리 일원
도명리도명리 일원
문무리문무리 일원
남곡리남곡리 일원
송북리송북리 일원
금곡리금곡리 일원
삼성리삼성리 일원
광덕리광덕리 일원
덕남리덕남리 일원
태촌리태촌리 일원
성촌리성촌리 일원
대양리대양리 일원
어모면중왕리중왕리 일원
옥률리옥률리 일원
군자리군자리 일원
덕마리덕마리 일원
구례리구례리 일원
옥계리옥계리 일원
남산리남산리 일원 종전 남산리 일원 중 다남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 (경상북도고시 제2012-168호(‘12.6.7.)에 의거) 종전 응명동 및 다남리 일원 중 남산리로 편입되는 지역 (경상북도고시 제2012-168호(‘12.6.7.)에 의거) 종전 남산리 10-6, 11-4, 11-5, 15-2, 756-1, 757-1, 764-1, 765-1, 766-1, 767-3, 768-1, 791-6, 791-7, 791-8, 1802-5, 1802-6, 1817-6, 1821-3, 2057, 2058, 245, 267-1, 1826-28, 2056-1을 제외 (경상북도고시 제2017-324(‘17.11.09)호, 경상북도고시 제2020-457(‘20.12.17)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39(‘21.02.04)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51(‘21.02.18)호에 의거) 종전 다남리 1110-4, 1110-5, 1117-1, 1117-2, 1121-2, 1122-2, 1123-3, 1123-4, 1124-2, 1124-3, 1125-4, 1125-5, 1151-2, 1152-1, 1153-1, 1154-3, 1155-1, 1156-3, 1157-3, 1338-7, 1338-8, 1339-5, 1341-7, 1342-4, 1342-5, 1343-6, 1346-2, 1346-3, 1361-11, 1339-1, 1387-2, 1123-1, 1122-1, 1121-1, 1120-1, 1120, 1123-2, 1119, 1119-3, 1110-1, 1118-1, 1119-2, 1119-1, 1120-2를 편입 (경상북도고시 제2017-324(‘17.11.09)호, 경상북도고시 제2020-457(‘20.12.17)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39(‘21.02.04)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51(‘21.02.18)호에 의거)
다남리다남리 일원 종전 다남리 일원 중 남산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 (경상북도고시 제2012-168호(‘12.6.7.)에 의거) 종전 남산리 일원 중 다남리로 편입되는 지역 (경상북도고시 제2012-168호(‘12.6.7.)에 의거) 종전 다남리 1110-4, 1110-5, 1117-1, 1117-2, 1121-2, 1122-2, 1123-3, 1123-4, 1124-2, 1124-3, 1125-4, 1125-5, 1151-2, 1152-1, 1153-1, 1154-3, 1155-1, 1156-3, 1157-3, 1338-7, 1338-8, 1339-5, 1341-7, 1342-4, 1342-5, 1343-6, 1346-2, 1346-3, 1361-11, 1339-1, 1387-2, 1123-1, 1122-1, 1121-1, 1120-1, 1120, 1123-2, 1119, 1119-3, 1110-1, 1118-1, 1119-2, 1119-1, 1120-2을 제외 (경상북도고시 제2017-324(‘17.11.09)호, 경상북도고시 제2020-457(‘20.12.17)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39(‘21.02.04)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51(‘21.02.18)호에 의거) 종전 남산리 10-6, 11-4, 11-5, 15-2, 756-1, 757-1, 764-1, 765-1, 766-1, 767-3, 768-1, 791-6, 791-7, 791-8, 1802-5, 1802-6, 1817-6, 1821-3, 2057, 2058을 편입 (경상북도고시 제2017-324(‘17.11.09)호, 경상북도고시 제2020-457(‘20.12.17)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39(‘21.02.04)호, 경상북도고시 제2021-51(‘21.02.18)호에 의거)
능치리능치리 일원
도암리도암리 일원
은기리은기리 일원
동좌리동좌리 일원
봉산면신리신 리 일원
인의리인의리 일원
예지리예지리 일원
덕천리덕천리 일원
태화리태화리 일원
상금리상금리 일원
신암리신암리 일원
광천리광천리 일원
대항면향천리향천리 일원
운수리운수리 일원
주례리주례리 일원
대성리대성리 일원
덕전리덕전리 일원
대룡리대룡리 일원
복전리복전리 일원
감천면용호리용호리 일원
무안리무안리 일원
도평리도평리 일원
광기리광기리 일원
금송리금송리 일원
조마면신안리신안리 일원
장암리장암리 일원
강곡리강곡리 일원
신곡리신곡리 일원
삼산리삼산리 일원
신왕리신왕리 일원
대방리대방리 일원
구성면하강리하강리 일원
양각리양각리 일원
흥평리흥평리 일원
송죽리송죽리 일원
광명리광명리 일원
금평리금평리 일원
구미리구미리 일원
임평리임평리 일원
임천리임천리 일원
월계리월계리 일원
마산리마산리 일원
작내리작내리 일원
용호리용호리 일원
상원리상원리 일원
상좌원리상좌원리 일원
상거리상거리 일원
미평리미평리 일원
지례면교리교 리 일원
상부리상부리 일원
대율리대율리 일원
거물리거물리 일원
울곡리울곡리 일원
도곡리도곡리 일원
관덕리관덕리 일원
여배리여배리 일원
신평리신평리 일원
이전리이전리 일원
부항면신옥리신옥리 일원
유촌리유촌리 일원
지좌리지좌리 일원
사등리사등리 일원
월곡리월곡리 일원
어전리어전리 일원
대야리대야리 일원
하대리하대리 일원
해인리해인리 일원
파천리파천리 일원
안간리안간리 일원
두산리두산리 일원
희곡리희곡리 일원
대덕면연화리연화리 일원
덕산리덕산리 일원
외감리외감리 일원
내감리내감리 일원
가례리가례리 일원
추량리추량리 일원
조룡리조룡리 일원
관기리관기리 일원
화전리화전리 일원
문의리문의리 일원
대리대 리 일원
중산리중산리 일원
증산면황항리황항리 일원
부항리부항리 일원
동안리동안리 일원
평촌리평촌리 일원
수도리수도리 일원
유성리유성리 일원
금곡리금곡리 일원
장전리장전리 일원
황정리황정리 일원
황점리황점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6.3.21, 1996.10.10, 1997.6.26, 1999.7.8, 2012.5.10., 2014.1.2., 2016.11.17., 2021.4.8., 2021.9.16.>
리의 명칭과 구역(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0, 2021.12.30.>

제2조(리의 설치)

제2조(리의 설치) 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8.8.9>1. 기존 리의 가구수가 200호 이상으로서 분리될 행정리의 가구수가 100호 이상 일때2. 마을이 같은 리에 속해 있으면서 도로, 교통수단을 달리하여 마을 간 주민왕래가 적으며 마을 사이에 산, 하천 등이 위치하여 있고 분리될리의 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일때3. 마을이 산재된 마을로 되어 있고 산, 하천, 도로 등으로 통행이 불편하여 리행정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리되는 리의 거리가 2.0킬로미터 이상이 될 때

제3조(리의 명칭변경)

제3조(리의 명칭변경) 리의 명칭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5.10>1. 역사의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2. 현행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4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4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그 구역은【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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