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02 시행 2020-04-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시설명시설명단위이용자수(명)이용자수(명)단 가 (원)징 수 금액 (원)징 수 금액 (원)
시설명시설명단위당일누계단 가 (원)당일누계
계계
숲 속 휴 양 관33㎡실
숲속의집57㎡실
숲속의집72㎡실
힐하우스61㎡실
힐하우스78㎡실
숲 속 수 련 관33㎡실
숲 속 수 련 관세미나실실
위 약 금위 약 금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4.2.>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별지 제2호서식]수도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20 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
근 무 시 간직성 명서 명비 고
이용객 현 황구분계개인 이용객개인 이용객개인 이용객단체 이용객단체 이용객단체 이용객단체 이용객단체 이용객기 타
이용객 현 황구분계어 른청소년 군 인어린이어 른청소년 군 인어린이기 타기 타기 타
이용객 현 황일계
이용객 현 황누계
시설물 사 용구분계숲속 휴양관숲속의집힐하우스숲속 수련관세미나실주차장주차장주차장기 타
시설물 사 용구분계숲속 휴양관숲속의집힐하우스숲속 수련관세미나실소형소형대형기 타
시설물 사 용일계
시설물 사 용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4.2.>
수도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1. 근무자

2.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 실적

3. 특기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4.7>1. "관리운영자"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관리요원"이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요원 배치)

제3조(관리요원 배치)① 시장은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0.4.2>

제5조(시설사용료 납입)

제5조(시설사용료 납입) 시설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김천시수입금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2>[제목개정 2020.4.2.>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최소 신고시: 시설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시설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4. 사용자가 당일 취소 또는 미사용 불참시: 시설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제7조(당직근무)

제7조(당직근무) 휴양림 시설물의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은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에 따라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1.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2. 휴양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휴양림의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5. 그 밖에 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1. 시설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호서식)2.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