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별표 1]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제4조 관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축제, 전통시장 등 구역 내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은 내수성 자재로 마감하거나 먼지가 나지 않도록 시설하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영업시간에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오수를 그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데 필요한 조리․세척시설과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플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로 된 것이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씻기 쉽거나 위생적인 재질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기구·용기류에 대하여 살균․소독제로만으로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식품 및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에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그날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장실
 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이동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시설기준 특례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별표 2]
시설기준 특례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원재료
 ○ 부패, 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냉장식품은 냉장고 또는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 등을 사용해 보관하여야 하고 냉동식품은 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리식품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 등은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 한다. 
 ○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 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해산물 등 살아있는 식품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한다.
 ○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사용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3. 음용수
 ○ 물은 반드시 수돗물 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한 번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1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한다.
4. 기구용기
 ○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 해산물 등의 전처리용 조리 기구(칼, 도마 등)와 식품 조리용 기구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손 상처 또는 감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조리를 하지 않는다.
6. 가격 표시 등
 ○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표를 게시하고, 가격표 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손님을 꾀어 들이는 호객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주변 환경관리
 ○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 식품 판매대의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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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 간즉시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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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소재지소재지소재지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
신고사항영업기간영업기간영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사항*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기타 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③「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신고사항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먹는해양심층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제출서류 및 수수료
제출서류제출서류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도로점용허가서 1부.(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에 해당)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관련부서의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이수증 1부. ※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수수료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28,0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김천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면제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신고증

김 천 시 장직인
제 호 영 업 신 고 증(조건부)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영업소 명칭: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 ○ 영 업 기 간: ○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 ) ○ 조 건: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고, 영업기간 종료 시 폐업 처리됩니다.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영 업 신 고 증(조건부)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영업소 명칭: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 ○ 영 업 기 간: ○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 ) ○ 조 건: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고, 영업기간 종료 시 폐업 처리됩니다.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김천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날 짜내 용담당자 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2.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3.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4. “제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가.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제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가목5)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업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이 규칙의 시설기준 또는 영업자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점용허가서 1부.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2. 이동판매영업 또는 행사ㆍ축제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건강진단결과서 1부4. 위생교육이수증 1부(다만,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영업 시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6.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과 영업 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또는 행사ㆍ축제 종료 이전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 조건 또는 영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제5조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ㆍ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식품위생교육)

제8조(식품위생교육)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ㆍ축제장에서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식품영업을 하는 때에는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서 영업신고 전 실시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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