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피 해 농업인주 소
피 해 농업인성 명생년월일성별
피 해 농업인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피 해 지 역피 해 지 역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
인 명 피해현황피해일시가 해 야생동물
인 명 피해현황피해내용
농 작 물 등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 해 야생동물
농 작 물 등 피해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농 작 물 등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통)장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의료기관 치료비 영수증 또는 사망진단서 1부(인명)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농작물 등) 3. 인명피해자 사진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 4. 피해발생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1부 5.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치료비 영수증 또는 사망진단서 1부(인명)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농작물 등) 3. 인명피해자 사진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 4. 피해발생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1부 5.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치료비 영수증 또는 사망진단서 1부(인명)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농작물 등) 3. 인명피해자 사진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 4. 피해발생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1부 5.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치료비 영수증 또는 사망진단서 1부(인명)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농작물 등) 3. 인명피해자 사진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 4. 피해발생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1부 5.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치료비 영수증 또는 사망진단서 1부(인명)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농작물 등) 3. 인명피해자 사진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 4. 피해발생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1부 5.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치료비 영수증 또는 사망진단서 1부(인명)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농작물 등) 3. 인명피해자 사진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 4. 피해발생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1부 5.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치료비 영수증 또는 사망진단서 1부(인명)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농작물 등) 3. 인명피해자 사진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 4. 피해발생지역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 1부 5.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
피 해 농 업 인성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성 별성 별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농 업 인성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성 별성 별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인)(인)(인)
피 해 농 업 인주소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인)(인)(인)
피 해 농 업 인주소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인)(인)(인)
피 해 농 업 인주소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이(통)장이(통)장(인)(인)(인)
피해지역피해지역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
피해 조사 결과인 명 피 해구 분구 분구 분피해일시피해일시피해일시가해야생 동물명가해야생 동물명가해야생 동물명가해야생 동물명가해야생 동물명치료비 본인 부담액(원)치료비 본인 부담액(원)치료비 본인 부담액(원)치료비 본인 부담액(원)산정 보상액(원)산정 보상액(원)
피해 조사 결과인 명 피 해신체상해( ) 사 망( )신체상해( ) 사 망( )신체상해( ) 사 망( )
피해 조사 결과농작물 등 피 해피해 작물가해 야생 동물명가해 야생 동물명가해 야생 동물명피해 면적 (㎡)피해율 (%)피해율 (%)피해율 (%)보상 면적 (㎡)보상 면적 (㎡)보상 단가 (원/㎡)보상 단가 (원/㎡)보상 단가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보상 비율 (%)산정 보상액 (원)
피해 조사 결과농작물 등 피 해
첨부 서류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1. 피해발생지역 위치도 1부 2. 인명피해자 또는 피해농작물 등 현장사진 1부
비고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1. 보상면적( ㎡) = 피해면적( ㎡) × 피 해 율( %) 2. 피 해 액( ㎡) = 피해면적( ㎡) × 보상단가( 원) 3. 보 상 액( ㎡) = 피 해 액( ㎡) × 보상비율( %)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김천시장 귀하
피 해 농업인주 소
피 해 농업인성 명생년월일성별
피 해 농업인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피 해 지 역피 해 지 역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
피해액산 출 내 역인명 피해피 해 내 용
피해액산 출 내 역인명 피해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원)
피해액산 출 내 역인명 피해지급보상액(원)
피해액산 출 내 역농작물 등 피해피 해 작 물가해야생동물명
피해액산 출 내 역농작물 등 피해경작면적(m2)피해면적(m2)
피해액산 출 내 역농작물 등 피해보상면적(㎡)피 해 율(%)
피해액산 출 내 역농작물 등 피해보상단가(원/㎡)피 해 액(원)
피해액산 출 내 역농작물 등 피해보상비율(%)산정보상액(원)
피해액산 출 내 역농작물 등 피해지급보상액(원)
피해액산정 공 무 원피해액산정 공 무 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김천시장 귀하
피 해 농업인주 소주 소
피 해 농업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피 해 농업인연 락 처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피 해 지 역피 해 지 역피 해 지 역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
피 해 현 황피 해 현 황인 명피해내용
피 해 현 황피 해 현 황인 명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원원원원원원
피 해 현 황피 해 현 황농작물 등피해농작물가 해 야생동물
피 해 현 황피 해 현 황농작물 등경작지면적㎡㎡피해면적㎡㎡㎡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원원원원원원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 귀하
청구인주 소
청구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청구인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피 해 지 역피 해 지 역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김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지목
청 구 사 유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연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발생일가해야생 동 물 명피해내용산 정 보상액 (원)보상액 (원)보상액 지급일미보상 (사유)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작 물가해야생 동 물 명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상액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인명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2016.4.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3, 2016.4.7>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5."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을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6."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7."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제3조(피해보상)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김천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2016.4.7>

제4조(산정기준)

제4조(산정기준)① 인명피해 산정은 신체상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 부담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한다. <개정 2016.4.7>② 농작물등의 피해면적 산정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지 안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6.4.7>

제5조(피해보상 제외)

제5조(피해보상 제외)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3.13, 2016.4.7>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피해보상된 농작물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6.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7.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8.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9.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10.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피해발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② 읍·면·동장은 신고접수 후 5일 이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있다. <개정 2014.3.1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조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할 경우 피해농업인 참관하에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3, 2024.11.14.>

제7조(보상기준)

제7조(보상기준)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사망의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장제비를 포함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 다만, 치료중 사망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3.13, 2016.4.7>②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한 농가당 해당 연도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6.4.7>③ 피해보상 기준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3, 2016.4.7>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24.11.14.>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 절차)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을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보상청구를 받은 해당 연도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3.13>④ 제3항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3>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65세 이상 노인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농작물등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14.>1. 피해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농업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3.13,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녹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ㆍ식물보호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2022.3.3.>

제12조(대장의 비치)

제12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보상신청 및 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제13조(피해방지단 구성 등)

제13조(피해방지단 구성 등)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4.13]

제14조(포획보상금 지급)

제14조(포획보상금 지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4.13]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피해방지단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4.1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3>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