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3.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교통카드 요금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4. 시내ㆍ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5.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6.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7. 브랜드콜택시 콜 수수료 및 택시이용 공익광고 지원사업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교육 등의 지원 사업9. 여객자동차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10. 여객자동차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11.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1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의 차등 지원)

제3조(보조금의 차등 지원)① 시장은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4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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