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자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일자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2.26.>1.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2.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3.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4.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5.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6.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8.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일자리 관련 시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12.26.>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김천시 관계 부서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김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일자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일자리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14.>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