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신부 가사서비스 비용 청구서

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청구 내역이용일자이용일자이용내용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금액(원)영수방법 계좌이체/ 카드결제
청구 내역이용일자이용일자이용내용기관(업체)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금액(원)영수방법 계좌이체/ 카드결제
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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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임신부)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임신부)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임신부)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임신부)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임신부)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임신부)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임신부)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임신부)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임신부)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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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된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임신기간(임신확인일 ~ 출산전날)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 지원합니다.(*출산 후 이용불가) 3) 서비스 비용은 1회 청구만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기한 내 일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된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임신기간(임신확인일 ~ 출산전날)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 지원합니다.(*출산 후 이용불가) 3) 서비스 비용은 1회 청구만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기한 내 일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된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임신기간(임신확인일 ~ 출산전날)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 지원합니다.(*출산 후 이용불가) 3) 서비스 비용은 1회 청구만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기한 내 일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된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임신기간(임신확인일 ~ 출산전날)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 지원합니다.(*출산 후 이용불가) 3) 서비스 비용은 1회 청구만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기한 내 일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된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임신기간(임신확인일 ~ 출산전날)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 지원합니다.(*출산 후 이용불가) 3) 서비스 비용은 1회 청구만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기한 내 일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된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임신기간(임신확인일 ~ 출산전날)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 지원합니다.(*출산 후 이용불가) 3) 서비스 비용은 1회 청구만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기한 내 일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된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임신기간(임신확인일 ~ 출산전날)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 지원합니다.(*출산 후 이용불가) 3) 서비스 비용은 1회 청구만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기한 내 일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된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임신기간(임신확인일 ~ 출산전날)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 지원합니다.(*출산 후 이용불가) 3) 서비스 비용은 1회 청구만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기한 내 일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된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임신기간(임신확인일 ~ 출산전날)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만 지원합니다.(*출산 후 이용불가) 3) 서비스 비용은 1회 청구만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기한 내 일괄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 성명관계동의확인(서명 또는 인)
서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부의 가사부담 경감과 출산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신부”란 아이를 임신하여 낳기 전까지의 여성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란 임신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부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진단된 임신부로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청소, 세탁 등의 기본적인 가사서비스2. 침구류, 냉장고 등의 특수청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서비스 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