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수 청구 된 대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0.>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균형개발과장이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5.11.13.>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와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3. 정부의 보조금ㆍ융자금4. 차입금,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대지보상특별회계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대지매수 보상금(그 토지에 있는 지장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지장물 철거보상금,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의 설정)

제8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