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2.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3.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찰 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경우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회 회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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