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관내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인”란 김천시(이하 “시”로 한다) 지역 안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과「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시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을 말한다.4.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물품·용역, 공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중소기업 제품·소상공인 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시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① 시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고 구매계획과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과 소상공인상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활성화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인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교육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2.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 거점 확보를 위한 통·번역 컨설팅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구매실적 공개 등)
제6조(구매실적 공개 등)①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의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상품의 구매실적을 게시하거나 제출할 때에는 실적을 물품·용역 및 공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① 시장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시제품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해서는 「김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소상공인상품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시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소상공인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업무담당 국장 ·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상공인상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