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택당직 및 읍면동 상황유지 근무자 근무수칙

[별표 1]
재택당직 및 읍면동 상황유지 근무자 근무수칙
□ 재택당직자
 1. 실시기관 :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등
 2. 근무시간 : 숙직 근무시간과 동일
 3. 실시요건
 가.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대행
 - 두 가지 요건 모두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
 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이 되어야 함.
 나.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 조치
 - 당직실 전화번호 및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 당직실 전화번호를 정상 근무시간 이후 당직원 이동전화 또는
 자택 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조치
 - 청사 → 자택 → 청사 이동 간 통신연락체계 항상 유지 
 다.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단,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대기근무를 아니할 수 있다)
 4. 재택당직자 임무
 가. 일반임무
 -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 퇴청 전 본청 당직실로 재택근무자 신고 후 착신전환
 - 익일 오전 08시 40분까지 출근하여 착신해제 후 상황유지 
 나.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시 임무
 -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5. 재택당직근무의 인계인수
 가.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음.
 나. 일요일, 공휴일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6. 재택당직비품
 -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
□ 읍면동 상황유지자
 1. 실시기관 : 읍면동
 2. 실시요건
 가.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대행
 - 두 가지 요건 모두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
 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이 되어야 함.
 - 특히, 당직 미실시로 인해 방범‧방호‧화재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즉시 확인자가 없으므로 무인경비 업체의 신속한 출동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계약체결하여야 함. 
 나. 상황유지자용 이동전화 확보
 - 본청 당직실과 통신연락체계 항상 유지 
 3. 상황유지자 임무
 가. 일반임무
 - 퇴근 전 본청 당직실로 상황유지자 신고
 - 청사시설물 및 보안 점검 
 나.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시 임무
 -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다. 기타
 ‧ 본청 당직근무 중 불가피하게 현장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본청 당직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상황 파악 및 후속 조치 후 본청 당직실로 결과 보고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구분구분서류보관 상 태서류보관 상 태청소상태청소상태소등상태소등상태화기단속 상 태화기단속 상 태문단속상태문단속상태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결 재결 재결 재
월 일요 일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당 직 근무자담 당 자담 당과 장
월 일요 일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최종 퇴청자당직 근무자시각성명시각성명담 당 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실, 과, 소명 :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
.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 . . ( 요일)결 재
당 직 자당직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도 및 유관기관 보고사항도 및 유관기관 보고사항도 및 유관기관 보고사항도 및 유관기관 보고사항도 및 유관기관 보고사항도 및 유관기관 보고사항도 및 유관기관 보고사항도 및 유관기관 보고사항도 및 유관기관 보고사항도 및 유관기관 보고사항도 및 유관기관 보고사항
당 직 자당직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시 간시 간송화자송화자수화자수화자수화자특이사항
당 직 자기관명기관명기관명시 간시 간송화자송화자수화자수화자수화자특이사항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인수인계 사항인수인계 사항인수인계 사항인수인계 사항인수인계 사항인수인계 사항인수인계 사항인수인계 사항인수인계 사항인수인계 사항인수인계 사항
당 직 자
당 직 자
민원 접수 현황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민원내용민원내용민원내용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종합 상황 보고종합 상황 보고
민원 접수 현황종합 상황 보고종합 상황 보고
지시받은사항지시받은사항지시받은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조치사항
지시한사항지시한사항지시한사항조치결과확인조치결과확인조치결과확인조치결과확인조치결과확인
주요 점검사항주요 점검사항주요 점검사항주요 점검사항주요 점검사항순찰시간순찰시간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 찰 자순 찰 자순 찰 자
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
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
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
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
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
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
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1. 출입자 단속 2.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 3. 사무실 캐비닛 시건장치 및 행정장비 등 소등유무 4. 청사내외 단속 5. CCTV 이상 유무 6. 기타 특이사항 등
부 서 명당 직 자당 직 자보 고 사 항(특이사항 등)보 고 사 항(특이사항 등)보 고 사 항(특이사항 등)보 고 사 항(특이사항 등)
부 서 명직성 명::::
아포읍
농소면
남 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봉산면
대항면
감천면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신동
대곡동
지좌동
율곡동
스포츠타운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당직근무 신고 및 보고사항
 □ 대 상 : 읍면동, 사업소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일지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근무명실과명직명성명서명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문 서 처 리 상 황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당 직 사 령종류발 송발 송발 송접수인계비고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비상근무 제 호당 직 사 령종류문서번호수신처제 목접수인계비고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실 국 과 근 무 책 임 자
지시받은 사 항조 치 사 항
지시한 사 항조치결과 확 인
보 고 사 항인 계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비 상 근 무 일 지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①성명 ②소속 ③직위 ④주 소 ⑤⑥ 비상연락할 곳⑥ 비상연락할 곳⑥ 비상연락할 곳등청 시간 ⑦⑧ 동 사 고 내 용⑧ 동 사 고 내 용⑧ 동 사 고 내 용⑧ 동 사 고 내 용비고
일련 번호 ①성명 ②소속 ③직위 ④주 소 ⑤1차2차파출소등청 시간 ⑦출장병가휴가기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비 상 소 집 대 상 자 명 단
*1차 : 자기집 전화번호
2차 : 이웃집 전화번호

 ※ 1. 당직자는 비상소집이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명단을 정한 장소(근무상황 카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비상소집 대상자는 본인의 ①항을 암기하여야 한다.
 3. ⑤⑥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서무계에 신고하여 기록사항을 변경
 하여야 한다.
 4. 비상소집 발령시 비상소집 대상자는 최단시간내에 ⑦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구 분구 분총 원응 소 대 상 인 원응 소 인 원응 소 인 원응 소 인 원응 소 인 원미응소 인원응소율 (%)비 고
구 분구 분총 원응 소 대 상 인 원계1시간내응소2시간내응소2시간이후 응소미응소 인원응소율 (%)비 고
총 계계
총 계필수 요원
총 계일반 직원
본 청계
본 청필수 요원
본 청일반 직원
사업소계
사업소필수 요원
사업소일반 직원
읍면동계
읍면동필수 요원
읍면동일반 직원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보고(최종보고후 서면보고)

[별지 제6호서식] 일일비상근무상황

기 관 명총 사 령근무인원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일 일 비 상 근 무 상 황

 . . . ( )

[별지 제7호서식] 상황처리상황

기 관 명일 시수 신 처내 용비 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상 황 처 리 상 황

[별지 제8호서식] 비상근무자 명단

조 별소 속직 급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비 상 근 무 자 명 단
 년 월 일부터 . . . 시까지

[별지 제9호서식] 전언통신문

송 화 자송 화 자송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수 화 자
직 위성 명송신일시직 위성 명수신일시서 명
구 분 기관별일 시수 신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전 언 통 신 문

 ◦ 조 치

[별지 제10호서식]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

결재
결재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당직근무 면제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당직근무 면제사유
비 고
위 사유로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근거서류(사본) 1부.위 사유로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근거서류(사본) 1부.위 사유로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근거서류(사본) 1부.위 사유로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근거서류(사본) 1부.위 사유로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근거서류(사본) 1부.
※ 비고 1. 신청기한 : 당직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제출 2. 면제신청서 제출 전의 당직명령은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음※ 비고 1. 신청기한 : 당직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제출 2. 면제신청서 제출 전의 당직명령은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음※ 비고 1. 신청기한 : 당직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제출 2. 면제신청서 제출 전의 당직명령은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음※ 비고 1. 신청기한 : 당직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제출 2. 면제신청서 제출 전의 당직명령은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음※ 비고 1. 신청기한 : 당직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제출 2. 면제신청서 제출 전의 당직명령은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김천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3.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재택당직”이란 일직과 숙직의 근무를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5. “상황유지 근무”란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에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은(재택당직 포함)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따른다. 다만, 휴일 숙직 근무가 없는 소속기관의 일직 근무 시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③ 숙직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 또는 일직 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④ 재택당직과 읍면동 상황유지 근무에 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일직 및 숙직 근무자의 휴무)

제5조(일직 및 숙직 근무자의 휴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직 및 숙직 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 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 근무자의 편성)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1. 시 본청가. 토요일, 공휴일(1) 당직사령(5급 또는 지방사무관대우공무원): 1명(2) 당직반장(6급공무원): 1명(3) 당직원: 2-4명나. 월요일-금요일(1) 당직사령: 1명(6급공무원)(2) 당직원: 2-4명2. 본청과 주소를 달리하는 소속기관 : 1 ~ 3명③ 기관별 당직 근무 세부 운영 사항은 해당 기관의 당직 주무 부서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기관의 기능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 근무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당직 총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 등으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당직수당 지급)

제7조(당직수당 지급) 당직 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 포함)에 대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당직 근무의 면제)

제8조(당직 근무의 면제)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2. 건강 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당직 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 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 명령 및 변경)

제9조(당직 명령 및 변경)① 당직 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 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바로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당직 신고 및 인계인수)

제10조(당직 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의 정상 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 근무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 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때는 이를 당직 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 근무자)은 당직 근무 종료 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야간 사건, 사고 발생 상황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제11조(교대근무)① 숙직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근무 시간에 따라 교대로 근무한다.1. 전반 근무 시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2. 후반 근무 시간: 오전 2시부터 오전 7시까지② 제1항의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은 전원 근무하며,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당직 근무자의 위치)

제12조(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 대기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 근무자 준수 사항)

제13조(당직 근무자 준수 사항)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차량 운용)

제14조(당직차량 운용) 차량 담당과장은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 근무자 일반임무)

제15조(당직 근무자 일반임무)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2. 정상 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3. 문서의 접수·발송, 인계 또는 관리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5. 전화민원의 응대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는 주무 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6조(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1.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총무새마을과장, 회계과장에게 보고2. 청사 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거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② 당직 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총무새마을과장, 예비군 기동대장에게 보고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실의 비품)

제17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당직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비상열쇠 보관함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6. 당직명령서7. 손전등8. 그 밖의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8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8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 이행 여부2. 당직 근무 상황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이를 시장 및 도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종류)

제19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제20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① 시장은 제19조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근무 발령 주관 부서에서는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비상소집)

제21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연락한다.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2.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제반조치를 취한다.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 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 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 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한다.

제22조(비상근무 요령)

제22조(비상근무 요령)①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 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제23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총무새마을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4조(응소자의 임무)

제24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즉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 나지 못한다.

제25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5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1.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2.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공무원(단,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에 한함)

제26조(비상당직)

제26조(비상당직)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 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 부서에 인계한다. 다만, 정상 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총무반: 총무새마을과장,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2. 상황처리반: 총무새마을과 직원, 실ㆍ과 서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3. 연락반: 총무새마을과 직원 및 AI데이터과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⑥ 당직 주무 부서에서는 정상 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상황실 설치)

제27조(상황실 설치)① 비상근무 발령 시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난전화2. 경비전화3. 일반전화4. 행정전화가. 당직실: ○ ○ ○나. 당직사령실: ○ ○ ○

제28조(당직반장의 임무)

제28조(당직반장의 임무) 당직반장은 당직 주무 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4. 부득이 근무위치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다.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사.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제29조(비상근무 보고)

제29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 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2. 비상소집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3. 일일비상근무 현황(별지 제6호서식)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 부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문서연락)

제30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한다.

제31조(통신시설)

제31조(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미리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설치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32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필수요원의 지정)

제33조(필수요원의 지정)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

제34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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