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 청 인법인명대 표 자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취급품목
신 청 인사용기간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 천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관리·운영 위탁 지정서

법인명대표자
주 소
취급품목
사용기간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ㆍ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ㆍ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ㆍ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 및 관리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ㆍ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이하 “농산물저온창고”라 한다)라 한다.② 농산물저온창고의 위치는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484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농산물저온창고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저온저장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등

제4조(경영방법)

제4조(경영방법)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생산자단체2. 농산물유통전문회사3.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4. 시와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단체의 공동투자 법인5. 그 밖에 주민 복리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업단체

제5조(시설 설치ㆍ변경)

제5조(시설 설치ㆍ변경) 시장은 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위원회의 기능)① 시장은 농산물저온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천시 친환경농산물저온창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운영자(기관, 단체)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농산물저온창고 위탁사용료 결정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산물저온창고 이용 수수료 조정4. 그 밖에 농산물저온창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김천시의회 의원나. 농가 대표다. 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운영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온창고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10조(위탁신청 및 지정)

제10조(위탁신청 및 지정)① 농산물저온창고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 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시 위탁신청을 받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위탁허가의 취소)

제11조(위탁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조례 등 규정을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농산물저온창고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운영수입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③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수탁자는 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인건비, 일반운영비, 소독비, 냉ㆍ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원상복구)

제14조(원상복구) 수탁자는 농산물저온창고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

제15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

제16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농산물저온창고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농산물저온창고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2. 농산물저온창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3. 농산물저온창고 운영의 조사 및 지도 감독4.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