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1 시행 2023-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사용시설 (수강과정)사용(수강)시간요 금비 고
사용료강당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40,000원 45,000원 50,000원o 토․일․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 가산 o 강당 냉․난방비 매시간당 10,000원 가산
수강료기능․취미 교육1개월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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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평생교육원 사용료 및 수강료(제4조 관련)

별표 2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1.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총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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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평생교육원 수강료 반환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자기업체명(주소)기업체명(주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 월일성별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사 용 료 면 제사 용 료 면 제사 용 료 면 제사 용 료 면 제수 강 료 면 제수 강 료 면 제수 강 료 면 제수 강 료 면 제수 강 료 면 제수 강 료 면 제
사용목적사용목적신청기간신청기간신청기간
참가예상 인 원참가예상 인 원신청과목신청과목신청과목
사용기간사용기간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
사용시설사용시설
면제사유면제사유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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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 청 자기업체명(주소)기업체명(주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 월일성별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사 용 료 반 환사 용 료 반 환사 용 료 반 환사 용 료 반 환수 강 료 반 환수 강 료 반 환수 강 료 반 환수 강 료 반 환수 강 료 반 환수 강 료 반 환
신청기간신청기간신청기간신청기간신청기간
사용시설사용시설신청과목신청과목신청과목
취소사유취소사유포기사유포기사유포기사유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반환금액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김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도시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김천시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8.4]

제2조(시설의 사용)

제2조(시설의 사용) 김천시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교육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1.12.29, 2015.12.31, 2016.8.4>

제3조(사용의 제한)

제3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7, 2016.8.4>1.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할 때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교육원시설을 사용하거나 기능·취미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은 사용일 전까지【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본인이 원하는 1과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4.2, 2023.6.1.>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강하는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수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6.「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원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8.4]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김천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교육원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원 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8.4]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시설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자는 교육원의 유지·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6.8.4]

제8조(교육 강사)

제8조(교육 강사)①시민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6.8.4>② 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교육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2016.8.4>

제9조의2(셔틀버스 운영)

제9조의2(셔틀버스 운영)① 시장은 교육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2.31>[전문신설 2011.12.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