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를 지원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김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천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5. 저수지,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6. 김천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제4조(포상)

제4조(포상)①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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