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지원)
제3조(보조금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7. 김천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8. 남북교류 협력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인력 등 지원)
제7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