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6-06-07 시행 2016-06-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일1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의명칭
계 원 수
계구역면적hahahahahahahaha
수혜면적hahahahahahahaha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시 설 형 태소 재 지수 혜 면 적수 혜 면 적비 고비 고비 고
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면(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면(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면(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면(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면(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면(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면(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면(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수리계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면(인) 문 경 시 장 귀하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2만5천분의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2만5천분의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2만5천분의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2만5천분의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2만5천분의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2만5천분의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2만5천분의1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2만5천분의1지도)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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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번 호명 칭대표자소재지시 설 명 칭설 치 년월일수 혜 면 적계원수등 록 일 자비 고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기 반 시 설 명기 반 시 설 명기 반 시 설 명기 반 시 설 명기 반 시 설 명기 반 시 설 명기 반 시 설 명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 리 계 대표자성명수 리 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 수 액 (원)징 수 액 (원)징 수 액 (원)징 수 액 (원)징 수 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금(원)현금(원)현금(원)현금(원)현금(원)징 수 액 (원)징 수 액 (원)징 수 액 (원)징 수 액 (원)징 수 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원)
※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경비부과액 및 현재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 ․ 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 개 ․ 보수비결산액 개 ․ 보수비결산액 개 ․ 보수비결산액 개 ․ 보수비결산액 개 ․ 보수비결산액 개 ․ 보수비결산액 개 ․ 보수비결산액 개 ․ 보수비결산액 개 ․ 보수비결산액 개 ․ 보수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보 조보 조보 조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계계계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전 년 이 월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실 적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당금 전 액 누 계
원원원원원원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비 고비 고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현 금현 금현 금현 금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계계비 고비 고비 고
※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1.26.>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11.26.>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6.7.>2. “규약” 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7.>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1.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부과경비·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1인과 간사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 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6.7.>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2. 제1항제2호 및 제3호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전환의 위임)

제17조(전환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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