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4-27 시행 2022-04-27 일부개정

별표

본문

제1편 의회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전문개정 1998.12.26 조례 제311호
개정 2009.6.17 조례 7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 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6.17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2022.4.27.)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4.27.>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4.27.>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4.27.]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4.27.>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4.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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