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ㆍ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의료법」제4조의2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 관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라 한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통합서비스의 도입·유지·발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서비스의 현황 및 추진 방향2. 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3. 통합서비스 대상 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4. 통합서비스 시행 전·후의 환자 만족도 평가5.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비용효과성 분석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요양병원이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간호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3. 거짓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을 운영한 경우4. 그 밖에 법규 위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