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0 제정

별표

본문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2장 교통에너지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2010. 4.20 조례 제7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유 차고 면적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2 제2호 나목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 등 면제기준) 문경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사무소가 있는 문경시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차고지 설치를 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보유 차고 면적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2 제2호 나목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 등 면제기준)

제3조(차고지 설치 등 면제기준) 문경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사무소가 있는 문경시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