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
제4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