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격장 시설의 사용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격장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격장 사용시설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③ 사격장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격전에 징수하며,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하고 사용자는 요금납부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격장 이용권을 사대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② 사용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하며 당일 수입금은 납입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8.6.22.>
제5조(사격장 사용료 면제)
제5조(사격장 사용료 면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격장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
제6조(회원자격)
제6조(회원자격)① 문경시관광사격장 회원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회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4.>② 연간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③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회원증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