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2 시행 2018-06-22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서식)

허가신청번호호호
신 청 인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신 청 인성명(단체명) :성명(단체명) :성명(단체명) :성명(단체명) :성명(단체명) :성명(단체명) :성명(단체명) :연락처
사용시설물경기용사격장경기용사격장경기용사격장경기용사격장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일시
목 적
사용인원사용료사용료
사용기간연장기간사 유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 관이운영조례를 준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 관이운영조례를 준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 관이운영조례를 준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 관이운영조례를 준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 관이운영조례를 준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 관이운영조례를 준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 관이운영조례를 준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 관이운영조례를 준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 관이운영조례를 준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 관이운영조례를 준수 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하
허가신청번호 호허가신청번호 호허가신청번호 호허가신청번호 호허가신청번호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 -( ) -( ) -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무 기 명총제조회사제조회사형 식형 식
무 기 명총구 경구 경총 번총 번상태
무 기 명실탄실 탄 명실 탄 명실탄수실탄수상태
비밀번호 (아라비아숫자)
허가신청번호: 호허가신청번호: 호허가신청번호: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신 청 인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시설신청시설사용일시사용일시
목 적
사용인원사 용 료사 용 료
위와 같이 사격장 시설허가신청에 대하여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장 시 장위와 같이 사격장 시설허가신청에 대하여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장 시 장위와 같이 사격장 시설허가신청에 대하여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장 시 장위와 같이 사격장 시설허가신청에 대하여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장 시 장위와 같이 사격장 시설허가신청에 대하여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장 시 장위와 같이 사격장 시설허가신청에 대하여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장 시 장위와 같이 사격장 시설허가신청에 대하여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장 시 장위와 같이 사격장 시설허가신청에 대하여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장 시 장위와 같이 사격장 시설허가신청에 대하여 문경시 관광사격장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을 허가하오니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장 시 장
허가신청번호: 호허가신청번호: 호허가신청번호: 호
신 청 인주 소연락처( )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년월일
보관무기류제조회사형 식
보관무기류구 경총 번
보관무기류상태및특성
보관무기류실 탄제조회사제조회사종 류종 류
보관무기류실 탄상 태상 태
허가번호년월일사용자 (단체,성명)인 원사용시설목 적비 고
계
허가번호년월일사용자 (단체별)보관총기 및 상태보관기간보관료 납 부출고일자비 고
계
허가번호년월일사용자 (단체별)보관총기 및 상태보관기간보관료 납 부출고일자비 고
계
사격장이용권 (보관용)사격장이용권 (보관용)사격장이용권 (보관용)사격장이용권 (보관용)사격장이용권 (보관용)사격장이용권 (보관용)사격장이용권 (보관용)사격장이용권 (보관용)사격장이용권 (사용자용)사격장이용권 (사용자용)사격장이용권 (사용자용)사격장이용권 (사용자용)사격장이용권 (사용자용)사격장이용권 (사용자용)사격장이용권 (사용자용)사격장이용권 (사용자용)
성명연락처연락처성명연락처연락처
시설명구분사용내역금액추가사용추가사용추가금액확인시설명구분사용내역금액추가사용추가사용추가금액확인
클 레 이실탄발발클 레 이실탄발발
클 레 이라운드라운드라운드클 레 이라운드라운드라운드
권 총일반발발권 총일반발발
권 총회원발발권 총회원발발
권 총외국인발발권 총외국인발발
공 기 총일반발발공 기 총일반발발
공 기 총회원발발공 기 총회원발발
공 기 총학생발발공 기 총학생발발
공 기 총사격선수2,000원총기및실탄개인지침총기및실탄개인지침총기및실탄개인지침총기및실탄개인지침공 기 총사격선수2,000원총기및실탄개인지침총기및실탄개인지침총기및실탄개인지침총기및실탄개인지침
신청번호 :신청번호 :
사 용 자 (단체명)주 소주 소성 명성 명
사 용 자 (단체명)행사명행사명
면제시설경기용사대(복합형)경기용사대(복합형)경기용사대(복합형)면제기간면제기간~~
면제사유
주 소연락처집) 휴대폰)
성 명생년월일
기 타기 타
상기 본인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문경시관광사격장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오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문경시관광사격장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오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문경시관광사격장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오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문경시관광사격장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오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문경시관광사격장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오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문경시관광사격장회원증5.5cm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사 진5.5cm
위 사람은 문경시관광사격장 회원임을 증명함. 문 경 시 장5.5cm
8.5cm8.5cm8.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복지 제5장 새마을체육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2000. 2.14 규칙 제197호]
개정 2001. 8. 4 규칙 제232호
개정 2007. 8.13 규칙 제353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 8. 4 규칙 제479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8. 4)
제2조(적용범위) 사격장 시설의 사용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격장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13)
 ②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격장 사용시설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13)
 ③사격장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①사용료는 사격전에 징수하며,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하고 사용자는 요금납부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격장 이용권을 사대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4)
 ②사용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하며 당일 수입금은 납입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시금고에 불입한다.
제5조(사격장 사용료 면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격장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13)
제6조(회원자격) ①문경시관광사격장 회원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회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4〉
 ②연간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③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회원증을 발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8.4 규칙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8.13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7.8.13, 2014.8.4>
사격장시설사용허가신청서(Ⅰ)

사격장시설사용허가신청서(Ⅱ)
(화약고 및 무기고)

총포소지허가증사본 1부 첨부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수하고 보관된 무기류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문경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7.8.13, 2014.8.4>
사격장시설사용허가서(Ⅰ)

사 용 조 건
1. 주최자는 소속회원들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장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주최자측 또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국가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긴급행사는 본사용에 앞서며 이런 경우 시장이 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4. 사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총구를 사람에게 겨누는 행위 2) 고성방가
 3) 사선에서의 질주 4) 사격장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5.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계속 방치하여 위험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사격장시설사용허가서(Ⅱ)

 위와 같이 사격장시설에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거 허가하오니 아래 보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보 관 조 건
1. 출고를 원할시 위 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출고시 신분증과 총포소지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어의도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4. 보관기간이 지날 경우 즉시 재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사격장 시설 사용 허가 대장 (Ⅰ)

사격장 시설 (무기고)사용 허가 대장 (Ⅱ)

사격장 시설 (화약고)사용 허가 대장 (Ⅲ)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01. 8. 4>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07. 8.13)
사격장사용료면제신청서

 위와 같은 사유로 사격장사용료 면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단체명)
문 경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07.8.13, 2014.8.4>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07.8.13, 2014.8.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격장 시설의 사용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격장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격장 사용시설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③ 사격장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격전에 징수하며,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하고 사용자는 요금납부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격장 이용권을 사대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② 사용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하며 당일 수입금은 납입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8.6.22.>

제5조(사격장 사용료 면제)

제5조(사격장 사용료 면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격장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

제6조(회원자격)

제6조(회원자격)① 문경시관광사격장 회원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회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4.>② 연간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③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회원증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