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보훈명예수당: 21만원2. 사망위로금: 30만원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