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제정

별표

별지

행 사 명행 사 명
신 청 인성명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
신 청 인주소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대 시 설
사용시간사용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사용인원사용인원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사용목적사용목적
행사 주요 내용행사 주요 내용
첨 부: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문경시 근암서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근암서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근암서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근암서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근암서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문경시장 귀하
신 청 인성명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허가 내용사용시설
허가 내용사용인원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허가 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회 ( )시간
허가 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 회 ( )시간
허가 내용사용조건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
위와 같이 근암서원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장위와 같이 근암서원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장위와 같이 근암서원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장위와 같이 근암서원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장위와 같이 근암서원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장위와 같이 근암서원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용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용(변경)허가서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근암서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근암서원으로 한다.② 근암서원은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351-5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근암서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2. 학술, 교육 및 문화행사 등 장소 제공3. 각종 서원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4.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근암서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1일, 설날, 추석2. 시설의 수리 등으로 사용에 지장이 있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근암서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09:00∼18:002. 동절기(12월1일 부터 2월 마지막 날 까지): 09:00∼17:00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근암서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암서원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서원의 품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근암서원 관리자는 관람자 및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변상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