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06 시행 2020-05-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둔 도자업체의 제품 생산·판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 전통 도자산업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돕고 민간 주도적 도자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자업체”란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2.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이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 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3. “전통도자산업”이란 전통적인 제작방법 중 특히 장작가마를 사용하여 도자기를 생산하는 도자산업과 그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산업을 영위하는 도자업체와 그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자산업 육성·지원)

제4조(도자산업 육성·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자업체의 신기술 획득 및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2.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4.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생산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시설(전통가마 포함)·장비·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예문화산업진흥법제1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