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습지를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경돌리네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대에 위치한 습지를 말한다. <개정 2021.3.10.>2. “습지의 훼손”이란 배수·매립 또는 준설 등의 방법으로 습지 원래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4. “습지주변 마을”이란 습지가 위치한 산북면과 호계면 및 제6조의 위원회에서 추가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돌리네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2019.8.7., 2020.10.7.>② 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 목표 및 단계별 실천계획2.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3.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4.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습지의 보전과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역 주민 대표2. 문경시의원3. 환경 또는 생태관광전문가4. 사회적 기업 등 운영 전문가5. 관계 공무원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습지 업무담당으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심의·자문한다.1. 습지복원사업 및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2. 습지이용사업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관한 사항3. 당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4. 제2조제4호의 습지 주변 마을의 범위에 관한 사항5. 기타 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위원회 지원)
제11조(위원회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습지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2. 습지보전과제 등의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3. 습지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주민참여)
제14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발의에 의해 습지 보전에 대한 이해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천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현장 토론, 마을회의, 지역포럼 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도출한다.③ 시장은 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가 필요할 때에는 습지 주변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15조(주민지원)
제15조(주민지원) ① 시장은 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습지 보전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구입비2.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및 비품 구입비3. 습지 주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한 건축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금② 시장은 1항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습지주변 마을 주민이 우선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유재산을 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습지주변 마을 주민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16조(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홍보)
제17조(교육·홍보) 시장은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협력의 증진)
제18조(국제협력의 증진)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기구(람사르 등),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습지 보전 및 활성화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개방시간)
제19조(개방시간) ① 습지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표시간은 개방시간이 끝나기 30분전까지로 한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습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10.7.][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2020.10.7.>]
제20조(휴무일)
제20조(휴무일) 습지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본조 신설 2020.10.7.]
제21조(이용료)
제21조(이용료) ① 시장은「습지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 또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습지의 교육·홍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21.3.10., 2022.12.29.>② 시장은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3.10., 2022.12.29.>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3.10.>6.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7. 습지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거주자8.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수단의 목적으로 경작ㆍ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자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습지생태안내인③ 삭제<2021.3.10.>[본조 신설 2020.10.7.]
제22조(이용 제한)
제22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습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 하는 사람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시설 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본조 신설 2020.10.7.]
제23조(전동차 운영)
제23조(전동차 운영) 시장은 습지 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한다.
제24조(운행구간)
제24조(운행구간) 습지 주차장에서 안내소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25조(운행시간)
제25조(운행시간) ① 전동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2.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② 시장은 전동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운행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눈 또는 비가 오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이용료)
제26조(이용료) ① 시장은 전동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습지의 교육·홍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2.2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22.12.29.>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3세 이하의 영유아
제27조(탑승안전)
제27조(탑승안전) ① 시장은 전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전동차 운전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전동차 이용객 증가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탑승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게시사항)
제28조(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운행구간2. 운영시간3. 이용요금4. 이용자 준수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