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구 분구 분초등학생 이하중학생 고등학생대학생일반비 고
숙박료 (1인 1박)개 인11,00012,00013,00016,000◆ 기준인원 일반실 28.5㎡ 4인 단체실 59㎡ 10인 ◆ 객실당 요금(개인) 일반실 64,000원 단체실 160,000원 (추가 시 1인당 개인 숙박료 적용) ◆ 기본식단 외 별도요구 시 추가요금 적용
숙박료 (1인 1박)단 체9,00010,00011,00015,000◆ 기준인원 일반실 28.5㎡ 4인 단체실 59㎡ 10인 ◆ 객실당 요금(개인) 일반실 64,000원 단체실 160,000원 (추가 시 1인당 개인 숙박료 적용) ◆ 기본식단 외 별도요구 시 추가요금 적용
식 대 (1인1식)식 대 (1인1식)5,0005,0006,0006,000◆ 기준인원 일반실 28.5㎡ 4인 단체실 59㎡ 10인 ◆ 객실당 요금(개인) 일반실 64,000원 단체실 160,000원 (추가 시 1인당 개인 숙박료 적용) ◆ 기본식단 외 별도요구 시 추가요금 적용
수련활동 지도비 (1인 비박)수련활동 지도비 (1인 비박)6,0006,000◆ 기본활동지도비 외 추가요금 적용 가능
수련활동 지도비 (1인 1박)수련활동 지도비 (1인 1박)10,00010,000◆ 기본활동지도비 외 추가요금 적용 가능
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대강당 : 4시간기준 150,000원 소강당 : 4시간기준 100,000원 세미나실 : 4시간기준 80,000원 ※숙박이외 시설 사용 시 사용료 추가요금 적용(50%)대강당 : 4시간기준 150,000원 소강당 : 4시간기준 100,000원 세미나실 : 4시간기준 80,000원 ※숙박이외 시설 사용 시 사용료 추가요금 적용(50%)대강당 : 4시간기준 150,000원 소강당 : 4시간기준 100,000원 세미나실 : 4시간기준 80,000원 ※숙박이외 시설 사용 시 사용료 추가요금 적용(50%)대강당 : 4시간기준 150,000원 소강당 : 4시간기준 100,000원 세미나실 : 4시간기준 80,000원 ※숙박이외 시설 사용 시 사용료 추가요금 적용(50%)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체험활동비체험활동비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으로 별도 계산임.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으로 별도 계산임.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으로 별도 계산임.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으로 별도 계산임.+차량비 별도
◎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 (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 단체는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사용요금(숙박료에 한함)에서 10%할인 ◎ 수련활동 지도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 (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 단체는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사용요금(숙박료에 한함)에서 10%할인 ◎ 수련활동 지도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 (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 단체는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사용요금(숙박료에 한함)에서 10%할인 ◎ 수련활동 지도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 (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 단체는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사용요금(숙박료에 한함)에서 10%할인 ◎ 수련활동 지도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 (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 단체는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사용요금(숙박료에 한함)에서 10%할인 ◎ 수련활동 지도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 (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 단체는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사용요금(숙박료에 한함)에서 10%할인 ◎ 수련활동 지도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 (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 단체는 3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 한국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사용요금(숙박료에 한함)에서 10%할인 ◎ 수련활동 지도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남, 여)
사 용 인 원계남남여사용구분학생 (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 (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 (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사 용 인 원사용구분학생 (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 (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 (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
허 가 내 용 (변경내용)
허 가 기 간 (변경내용)
사 용 요 금 (인원수×요금)
첨 부 : 행사계획서 1 부.첨 부 : 행사계획서 1 부.첨 부 : 행사계획서 1 부.첨 부 : 행사계획서 1 부.첨 부 : 행사계획서 1 부.첨 부 : 행사계획서 1 부.첨 부 : 행사계획서 1 부.첨 부 : 행사계획서 1 부.첨 부 : 행사계획서 1 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면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
사 용 인 원계남여사용구분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사 용 인 원사용구분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기타.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
허 가 내 용 (변경내용)
허 가 기 간 (변경내용)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허 가 번 호허 가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기간 (년 월 일)사용자 구 분사용료(원)비 고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년월일(남, 여)
사 용 인 원계 명 ( 남 : 여 : )계 명 ( 남 : 여 : )계 명 ( 남 : 여 : )계 명 ( 남 : 여 : )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년 월 일 ~ 월 일 시
사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문 경 시 장 귀하
연번물품인계인수물품인계인수인수자 확 인물품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물품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물품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보관물품명비 고
연번인계일시인수일시인수자 확 인성 명호실명주 소보관물품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5.2., 2019.5.20.>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제18조 관련) <개정 2017.5.2.>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안전기준
가.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 방책, 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띠, 안전모, 구명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지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자연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사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카.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태풍· 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을 신속히 대피 시켜야 한다.
【별표 3】 (제18조 관련) <개정 2013.12.18., 2017.5.2.>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운영기준
1. 수련거리 운영
 가. 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수련거리는 청소년 지도사의 지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다. 기본형 청소년 수련거리를 2종류 이상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련거리를 실시할 때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생활지도
 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다.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을 장기기숙 등의 용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미성년자의 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집단급식소 등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사.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수련시설등록증을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숙박실별로 해당 숙박실의 숙박 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수용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련시설 사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당해 수련시설 안에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 관리ㆍ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유스호스텔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종사자 교육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등
 다음의 장부ㆍ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가. 일일 수련활동 실시 현황부
 나. 수련활동참여자 명단(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사용자 명단을 포함한다.)
 다. 청소년지도사 및 직원명부
 라.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마. 현금출납부 및 그 밖의 경리관계 장부ㆍ서류
 바. 등록관계 서류
 사. 종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기록대장
【별지 제1호 서식】(제7조 제2항 관련) 
<개정 2013.12.18, 2014.8.4, 2016.6.7, 2017.5.2.>
(앞 면)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사용(변경) 신청서

(뒷 면)

【별지 제2호 서식】(제7조 제3항 관련) <개정 2013.12.18, 2014.8.4>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제7조 제3항 관련)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사용 허가 대장

〔별지 제4호 서식〕(제15조 제2항 관련) <개정 2014.8.4, 2016.6.7.>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5호】(제21조 제1항 관련)
귀중품(현금)보관 수불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7.5.2.>② 유스호스텔은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13-14에 둔다. <개정 2017.5.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청소년 또는 수련활동참가자에게 숙식과 여행 정보 제공, 체재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5.2.>2. 수련활동 :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12.18)3.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2.>4. 청소년 단체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5.2.>5. 사용료 : 유스호스텔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5.2., 2019.5.20.>6. 단체 :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7.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 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12.18.> <개정 2017.5.2.>8. 비수기 :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7.5.2.>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유스호스텔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제공 <개정 2017.5.2.>2.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프로그램 개발운영3. 청소년 문화예술장려활동 및 생활지도4. 청소년의 건전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설지원 < 2017.5.2.>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사업7.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사업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스호스텔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5.2., 2021.11.17.,2023.7.12.>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시장은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17.5.2.>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2., 2019.5.20.>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2. 9세 미만인 유치부에 한하여 어린이 놀이방 또는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3. 일반인 및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다만 청소년 수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득하여야 함)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2019.5.2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유스호스텔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④ 유스호스텔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 <개정 2016.6.7., 20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또는 연수 <개정 2017.5.2.>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6. 각 단체 및 기업체 연수활동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5.2.>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18., 2017.>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5.2.>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유스호스텔 관리상 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개정 2017.5.2.>5.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제10조의 사용자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7.5.2.>

제10조(사용자 금지행위)

제10조(사용자 금지행위)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을 판매하는 등 유해한 영업행위3. 청소년 남녀 혼숙행위4.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을 장기 기숙을 위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17.5.2.>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 등의 비치, 부착, 판매 및 상영행위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7.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17.5.2.>

제12조(사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제12조(사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3. 31.)② 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제13조(사용허가 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사용허가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7.5.2., 2019.5.20.>

제14조(사용료 납부)

제14조(사용료 납부)① 유스호스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 2017.5.2., 2019.5.20.>②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게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신설 2016.6.7., 2017.5.2.>③ 비수기에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 시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5.2.>

제15조(사용료 감면)

제15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6.6.7., 2017.5.2.>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다. 시장이 시정정책 등에 필요한 경우(단, 식사 등의 최소경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2.12.31.> <개정 2016.6.7.>2. 반액감면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개정 2016.6.7.>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개정 2016.6.7.>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신설2016.6.7.>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2019.5.20.>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각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8. 2017.5.2., 2019.5.20.>1. 이용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2. 이용일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환불3. 이용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4. 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환불한다. <신설 2013.12.18>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17조(청소년지도사 배치)

제17조(청소년지도사 배치)① 시장은「청소년 기본법」제23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사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5.2.>

제18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18조(안전 및 운영기준) 시장은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자의 의무)

제19조(관리자의 의무)① 시장은 한국유스호스텔 연맹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제유스호스텔 운동에 참여하고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상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표장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을 찾는 외국청소년을 위하여 문경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개방 및 제한)

제20조(시설개방 및 제한)① 시장은 청소년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 할 수 있다. <개정 2017.5.2.>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7일 이상이 될 때 <개정 2017.5.2.>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될 때

제21조(귀중품 보관)

제21조(귀중품 보관)① 사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현금 또는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망실한 경우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7.5.2.>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현금 또는 귀중품 중 분실·훼손된 경우 시장은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제22조(위탁운영)

제22조(위탁운영)①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위탁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② 유스호스텔의 사용료 등은 이 조례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제2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청소년 기본법」,「지방재정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18.>⑤ 위탁한 유스호스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제24조(행위의 금지)

제2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5.2.>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5조(위탁의 취소)

제25조(위탁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20.>1. 수탁자가 제23조, 제24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전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실적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제27조(운영지원)

제27조(운영지원) 시장은 유스호스텔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 2016.6.7., 2017.5.2.>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