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물 이용료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개 인단 체 (20인이상)
일 반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어 른10,0008,500
일 반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청소년, 군인8,0007,000
일 반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어린이6,0005,500
일 반개 별 이용료챌린지 코스어 른6,0005,000
일 반개 별 이용료챌린지 코스청소년, 군인5,0004,000
일 반개 별 이용료챌린지 코스어린이4,0003,000
일 반개 별 이용료짚라인어 른7,0006,000
일 반개 별 이용료짚라인청소년, 군인6,0005,000
일 반개 별 이용료짚라인어린이5,0004,000
문경시민, 경북투어 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어 른7,0006,000
문경시민, 경북투어 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통합이용료 (챌린지+짚라인)군인, 청소년, 어린이5,5005,000
문경시민, 경북투어 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개 별 이용료챌린지 코스어 른4,0003,500
문경시민, 경북투어 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개 별 이용료챌린지 코스군인, 청소년, 어린이3,0002,500
문경시민, 경북투어 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개 별 이용료짚라인어 른5,0004,500
문경시민, 경북투어 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개 별 이용료짚라인군인, 청소년, 어린이4,0003,500
※ 비 고 1. 시설물은 7세 이상 64세 이하, 체중 30kg 이상 100kg 이하, 신장 130cm 이상인 사람만 이용 가능함 2. 시설물은 임산부, 심신허약자, 심장질환자, 기타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자, 고도의 비행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음주한 사람 등 신체가 정상조건이 아닌사람은 이용이 불가함 3. 문경시민·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하여야 할인이 가능함 4. 군인은 정복을 착용하거나 신분증 및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5. 중복 할인 적용이 불가하며, 중복 발생 시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함※ 비 고 1. 시설물은 7세 이상 64세 이하, 체중 30kg 이상 100kg 이하, 신장 130cm 이상인 사람만 이용 가능함 2. 시설물은 임산부, 심신허약자, 심장질환자, 기타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자, 고도의 비행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음주한 사람 등 신체가 정상조건이 아닌사람은 이용이 불가함 3. 문경시민·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하여야 할인이 가능함 4. 군인은 정복을 착용하거나 신분증 및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5. 중복 할인 적용이 불가하며, 중복 발생 시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함※ 비 고 1. 시설물은 7세 이상 64세 이하, 체중 30kg 이상 100kg 이하, 신장 130cm 이상인 사람만 이용 가능함 2. 시설물은 임산부, 심신허약자, 심장질환자, 기타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자, 고도의 비행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음주한 사람 등 신체가 정상조건이 아닌사람은 이용이 불가함 3. 문경시민·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하여야 할인이 가능함 4. 군인은 정복을 착용하거나 신분증 및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5. 중복 할인 적용이 불가하며, 중복 발생 시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함※ 비 고 1. 시설물은 7세 이상 64세 이하, 체중 30kg 이상 100kg 이하, 신장 130cm 이상인 사람만 이용 가능함 2. 시설물은 임산부, 심신허약자, 심장질환자, 기타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자, 고도의 비행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음주한 사람 등 신체가 정상조건이 아닌사람은 이용이 불가함 3. 문경시민·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하여야 할인이 가능함 4. 군인은 정복을 착용하거나 신분증 및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5. 중복 할인 적용이 불가하며, 중복 발생 시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함※ 비 고 1. 시설물은 7세 이상 64세 이하, 체중 30kg 이상 100kg 이하, 신장 130cm 이상인 사람만 이용 가능함 2. 시설물은 임산부, 심신허약자, 심장질환자, 기타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자, 고도의 비행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음주한 사람 등 신체가 정상조건이 아닌사람은 이용이 불가함 3. 문경시민·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하여야 할인이 가능함 4. 군인은 정복을 착용하거나 신분증 및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5. 중복 할인 적용이 불가하며, 중복 발생 시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함※ 비 고 1. 시설물은 7세 이상 64세 이하, 체중 30kg 이상 100kg 이하, 신장 130cm 이상인 사람만 이용 가능함 2. 시설물은 임산부, 심신허약자, 심장질환자, 기타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자, 고도의 비행또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음주한 사람 등 신체가 정상조건이 아닌사람은 이용이 불가함 3. 문경시민·경북투어패스 등 이와 비슷한 관광할인권을 소지한 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하여야 할인이 가능함 4. 군인은 정복을 착용하거나 신분증 및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5. 중복 할인 적용이 불가하며, 중복 발생 시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29.>
 시설물 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이용료 감면 요율

구분대 상감면 요율
1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100분의 100
2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100분의 100
3어린이날에 이용하는 어린이100분의 100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100분의 50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100분의 50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100분의 50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100분의 50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100분의 50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1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100분의 50
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상자100분의 50
13「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100분의 50
1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00분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감면 요율(제7조제1항 관련)

 1.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감면율은 일반 이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함.

[별표 3]이용자 안전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자 안전수칙(제11조 관련)

 1.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감면율은 일반 이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250 일원에 위치한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의 챌린지 코스, 짚라인, 부대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표시간은 운영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1.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12월부터 2월까지는 기후 및 외부환경 여건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태풍, 호우, 강풍 등 기상악화 시에는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을 임시 휴무할 수 있다.1.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며,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권은 당일 해당 이용시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④ <삭제 2022.12.29.>

제7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7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매표 발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시설물의 결함 등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80퍼센트 반환나.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4 타인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5.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6. 그 밖에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게시사항)

제10조(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운영시간2. 이용요금3. 이용자 준수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제11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안전요원 배치 등)

제13조(안전요원 배치 등)① 시장은 시설의 개방시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수칙의 안내2. 이용자에 대한 코스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3. 이용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상태 확인4. 시설 내 위험요인의 점검 및 조치③ 안전요원은 이용자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