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8-04 시행 2014-08-04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별표)

신 청 인성 명 (업체 및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전화)주 소 (전화)주 소 (전화)주 소 (전화)
신청사용권사용권 종류
신청사용권사용지역
사용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내용내 용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경약돌계란 상표권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 하「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경약돌계란 상표권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 하「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경약돌계란 상표권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 하「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경약돌계란 상표권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 하「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경약돌계란 상표권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 경 시 장 귀 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업체)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업체)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업체)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업체)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농가(업체)소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연번상품명종 류규 격생산예정수량비고
사용자성 명 (업체명및대표자)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전화번호
허 가 사용권종 류
허 가 사용권사용지역
허 가 내 용사용기간
허 가 내 용허가범위통상사용권통상사용권통상사용권
허 가 내 용내 용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문 경 시 장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사용권처리 일자처리 결과비고
연번접수 일자성명주 소(업체명)연락처신 청 사용권처리 일자처리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편 직속기관 제2장 농업기술센터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6편 직속기관 제2장 농업기술센터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2011. 3. 17 조례 제829호]
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양계농가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취득․등록한 상표 문경약돌계란의 사용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경약돌계란”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허가대상) 시에 위치한 양계농가나 양계유통업을 운영하는 자 중 “문경약돌계란”상표사용을 신청한 자에게만 상표사용을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① 상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이전·양도·변경·포기하였을 때
 2. 고의 및 거짓으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은 자는 상표사용을 중지하고 중지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제6조(허가기간) 상표사용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는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정) ① 상표사용허가결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심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상표사용허가 신청 농가의 양계조건, 사양조건 준수여부, 상표사용허가 신청 양계유통업체의 유통현황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표사용허가를 결정한다.
제8조(상표 사용료) 양계농가의 육성과 문경약돌계란 홍보를 위하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로 양계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된 계란과 상표등록 시 설정한 지정상품 중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상품에만 “문경약돌계란”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시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변질이나 부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반품․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9조의 준수여부를 조사, 감독, 지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9조 준수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지도하고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관리)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신청을 접수하거나 상표사용허가서를 교부한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사용허가신청 접수처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 등 비치) 상표사용허가신청 접수 처리부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상표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상표법」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문경약돌계란 상표권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8.4>
사 용 계 획 서
1. 사용권명 :
2.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용권 적용의 상품명세서

4. 연락책임자
 ◦ 업 체 명 :
 ◦ 소속직명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연락전화 : (휴대폰)
【별지 제3호 서식】
문경약돌계란 상표권 사용계약서
◦ 계약체결일 : 20 년 월 일
◦ 상표권 소유자(갑) : 문 경 시
◦ 상표권 사용자(을) :
 상표권 소유자(문경시)를 “갑”, 상표권 사용자( )을 “을”이라 하고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상품이란 제29류 달걀, 건조란, 난(卵)가공식품, 달걀노른자위, 달걀흰자위, 동결란, 분말달걀, 식용달걀흰자위, 식용란(卵)을 의미한다. 
 2. 계약영역이란 경상북도 문경시에 속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계약상표는 별첨에 명시된 상표를 의미한다. 
제2조(사용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상표권을 “을”에게 허락한다. 
 1. 상표등록번호 : 제400798035호(등록일자 2009년 08월 17일) 
 2. 사용문구 : 문경약돌계란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이 건의 계약에 있어서 사용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20 . . ~ 20 . . .
 2. 사용권의 종류 : 「상표법」제57조(통상사용권)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4. 사용할 상품 : 달걀 외 8건
제4조(등록상표의 표시) ① “을”은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에는 계약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갑” 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의 색, 디자인 및 형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생하여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표는 문경시의 지적재산권(문경시 상표등록 제400798035호)임을 표시하고, 제품의 라벨 및 포장에 “을”이 제조하였음을 표시해야 한다.
제5조(상표의 보호)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다. 
 ③ “을”은 이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그 밖에 손해청구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상표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6조(의무) ① “을”은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본 계약 상품의 상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거래업자와의 모든 행위일체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갑”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해 단독책임이 있으며 거래업자와 공동 또는 별개로 해결책임을 져야 한다.
 ③″을″이 계약된 상표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자료를 제작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의 변경)①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갑”과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및 양도를 하거나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충분히 해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사용권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고의 또는 허위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②이 계약에 의한 해지 또는 취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적용) ①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 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 경북 문경시 모전동 220 
 문경시장 (인) 
을 : 주 소 
 업체명
 성 명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8.4>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 허가서

 (앞면)
허 가 조 건
1. 관계법령 문경시 문경약돌계란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라벨 및 포장 등에 사용자에 의해 제조되었음을 표기하고 상표사용자는 등록상표와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3. 등록상표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등 장부기록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허가권자가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제3자에게 언제라도 열람시켜야 한다.
5. 상표권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사용권자는 제3자에 의해 상표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예방 및 배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사용권자가 홍보 및 광고물을 제작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상표권 사용허가 신청(변경) 접수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양계농가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취득·등록한 상표 문경약돌계란의 사용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경약돌계란”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허가대상)

제3조(허가대상) 시에 위치한 양계농가나 양계유통업을 운영하는 자 중 “문경약돌계란”상표사용을 신청한 자에게만 상표사용을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표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제5조(사용허가 취소)① 상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이전·양도·변경·포기하였을 때2. 고의 및 거짓으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3. 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받은 자는 상표사용을 중지하고 중지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제6조(허가기간)

제6조(허가기간) 상표사용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는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정)

제7조(심의·결정)① 상표사용허가결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② 심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상표사용허가 신청 농가의 양계조건, 사양조건 준수여부, 상표사용허가 신청 양계유통업체의 유통현황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표사용허가를 결정한다.

제8조(상표 사용료)

제8조(상표 사용료) 양계농가의 육성과 문경약돌계란 홍보를 위하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상표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는 약돌분말을 혼합하여 제조한 사료로 양계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된 계란과 상표등록 시 설정한 지정상품 중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상품에만 “문경약돌계란”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와 양계유통업자는 시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⑤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변질이나 부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반품·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9조의 준수여부를 조사, 감독, 지도하게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9조 준수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지도하고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관리)

제11조(기록관리)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표사용신청을 접수하거나 상표사용허가서를 교부한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사용허가신청 접수처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 등 비치)

제12조(대장 등 비치) 상표사용허가신청 접수 처리부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상표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상표법」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