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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안전지역개발 제5장 유통축산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1.27 규칙제308호
개정 2006. 7. 5 규칙제340호
(일부개정) 2008.03.12 규칙 제 365호
(일부개정) 2011.01.01 규칙 제 420호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 징수 규칙)
(일부개정) 2014.08.04 규칙 제479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전부개정 2015.12.31. 규칙 제5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문경시의 문경약돌돼지(이하 “약돌돼지”라 한다), 문경약돌한우(이하 “약돌한우”라 한다) 상표권,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의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신청서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표와 특허권 사용을 신청(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 상표 및 특허권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업체소개서 1부
3. 약돌돼지(약돌한우) 생산농가와의 출하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제4조(사용계약) 사용권의 사용계약은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사용허가)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표 및 특허권 사용을 허가(변경)한 때에는 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상표․특허]사용허가서(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감면의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관리)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허가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단, 부과․수납대장은 전산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상표․특허]권 사용허가 신청(변경) 접수 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
2. [상표․특허]권 사용료 신고 접수 및 사용료 부과․수납 대장(별지 제8호 서식)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5.12.31. 규칙 제511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제3조 본문관련)
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
상표 및 특허권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제3조 관련)
사 용 계 획 서
1. 사용권명 :
2. 사용지역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사용내용 :
5. 사용권 적용의 상품명세서
6. 연락책임자
◦ 업 체 명 :
◦ 소속직명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연락전화 : (휴대폰)
【별지 제3호 서식】(제4조 관련)
문경약돌돼지 상표권 사용계약서
◦ 계약체결일 : 20 년 월 일
◦ 상표권 소유자(갑) : 문경시
◦ 상표권 사용자(을) :
상표권 소유자(문경시)를 “갑”, 상표권 사용자( )을 “을”이라 칭하고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상품이란 “제29류 돼지고기 등 1건”을 의미한다.
2. 계약영역이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계약상표는 별첨에 명시된 상표를 의미한다.
제2조(사용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상표권”을 “을”에게 허락한다.
1. 상표등록번호 : 제0456583호(등록일자 1999년 10월 14일)
2. 사용문구 : 문경약돌돼지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이 건의 계약에 있어서 사용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2. 사용권의 종류 : 상표법 제57조(통상사용권)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4. 사용할 상품 : 돼지고기 등 1건
제4조(등록상표의 표시) ① “을” 은 문경약돌돼지 생산 지정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이외의 다른 제품에는 계약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갑” 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의 색, 디자인 및 형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생하여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표는 문경시의 지적재산권(문경시 상표등록 제0456583호)임을 표시하고, 제품의 라벨 및 포장에 “을”에 의해 제조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제5조(상표의 보호)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를 훼손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다.
③ “을”은 이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기타 손해청구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상표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6조(의무)① “을”은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본 계약 상품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거래업자와의 모든 행위일체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갑”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해 단독책임이 있으며 거래업자와 공동 또는 별개로 해결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을”은 본 상품 생산지정농가로부터 구매한 물량현황과 계약상품의 판매와 거래현황 및 판매촉진과 연관된 사항을 분기 초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언제라도 관련 장부와 자료를 열람 시켜야 한다.
④ “갑”은 계약상품의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을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이 광고 및 홍보자료를 제작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① “을”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상품출하 금액의 10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6조3항에 규정에 의해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분기간의 사용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확인한 후 1달이 내에 사용료를 부과하며 납부횟수는 4회로 하고 납부기간은 30일로 한다.
③ “갑”에게 납부하는 사용료는 어떠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 원천과세, 부가세, 관세 등 모든 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을”이 “갑”에게 납부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2회 이상 체납 시 사용을 중지 시키고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① 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및 양도를 하거나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충분히 해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사용권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고의 또는 허위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② 이 계약에 의한 해지 또는 취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취소에 앞서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적용)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 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장 (인)
을 : 주 소
업체명
성 명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 관련)
문경약돌한우 상표권 사용계약서
◦ 계약체결일 : 20 년 월 일
◦ 상표권 소유자(갑) : 문경시
◦ 상표권 사용자(을) :
상표권 소유자(문경시)를 “갑”, 상표권 사용자( )을 “을”이라 칭하고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상품이란 “제29류 한우고기 등 5건”을 의미한다.
2. 계약영역이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계약상표는 별첨에 명시된 상표를 의미한다.
제2조(사용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상표권”을 “을”에게 허락한다.
1. 상표등록번호 : 제40-0671371호(등록일자 2006년 07월 21일)
2. 사용문구 : 문경약돌한우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이 건의 계약에 있어서 사용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2. 사용권의 종류 : 상표법 제57조(통상사용권)
3. 사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4. 사용할 상품 : 한우고기 등 5건
제4조(등록상표의 표시) ① “을” 은 문경약돌한우 생산 지정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이외의 다른 제품에는 계약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갑” 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의 색, 디자인 및 형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생하여야 하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표는 문경시의 지적재산권(문경시 상표등록 제 40-0671371호)임을 표시하고, 제품의 라벨 및 포장에 “을”에 의해 제조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제5조(상표의 보호)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를 훼손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 이익 또는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다.
③ “을”은 이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소송 또는 기타 손해청구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갑”과 “을”은 상표의 사용에 관계되는 법적절차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6조(의무)① “을”은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본 계약 상품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거래업자와의 모든 행위일체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갑”의 손실 및 손상에 대해 단독책임이 있으며 거래업자와 공동 또는 별개로 해결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을”은 본 상품 생산지정농가로부터 구매한 물량현황과 계약상품의 판매와 거래현황 및 판매촉진과 연관된 사항을 분기 초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언제라도 관련 장부와 자료를 열람 시켜야 한다.
④ “갑”은 계약상품의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을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이 광고 및 홍보자료를 제작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① “을”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상품출하 금액의 10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6조3항에 규정에 의해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분기간의 사용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확인한 후 1달 이내에 사용료를 부과하며 납부횟수는 4회로 하고 납부기간은 30일로 한다.
③ “갑”에게 납부하는 사용료는 어떠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 원천과세, 부가세, 관세 등 모든 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을”이 “갑”에게 납부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2회 이상 체납 시 사용을 중지 시키고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① 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 및 양도를 하거나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충분히 해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사용권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고의 또는 허위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② 이 계약에 의한 해지 또는 취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취소에 앞서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적용)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 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장 (인)
을 : 주 소
업체명
성 명
【별지 제5호 서식】(제4조 관련)
특허권사용 계약서
◦ 계약체결일 : 20 년 월 일
◦ 특허권 소유자(갑) : 문경시
◦ 특허권 사용자(을) :
특허권 소유자(문경시)를 “갑”, 특허권 사용자( )을 “을”이라 칭하고 “특허권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본 건 특허」라 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1. 특허번호 : 제0311257호(등록일자 2001년 9월 24일)
2. 발명의 명칭 : 가축 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 건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지역 : 대한민국
2.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사용내용 : 문경약돌돼지 생산 지정농가 한정의 공급사료 제조 및 판매
제4조(사용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 분기간의 3개월간의 사용상황을 다음 분기 초 15일까지 문서로 보고한다.
제5조(사용료)①“을”은 “갑”에 대해 본 건 특허의 사용료로써 사료에 첨가한 거정석 분말(페그마타이트, 일명-약돌)금액의 3%이상인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분기간의 사용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확인한 후 1월 이내에 사용료를 부과하며 납부횟수는 4회로 하고 납부기간은 30일로 한다.
③"갑"에게 납부하는 사용료는 어떠한 종류의 제세공과금(각종 원천과세, 부가세, 관세 등 모든 제세와 부과금을 포함한다)이나 비용이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을"이 "갑"에게 납부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2회 이상 체납 시 사용을 중지 시키고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6조(기록의 작성·열람)①"을"은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기타 제4조 보고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한다.
②"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앞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7조(재사용권)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본 건 특허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 사용권을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권리보전)①"을"은 제3자가 본 건 특허를 침해하였을 때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곧바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배제 또는 예방에 대해 "갑"에게 협력한다.
②"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 분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특허표시) "을"은 제품, 포장, 카탈로그 등에 본 건 특허의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제10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용료의 불 반환)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수령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계약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충분히 해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사용권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고의 또는 허위로 시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②이 계약에 의한 해지 또는 취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지·취소에 앞서 채무의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계법령의 적용)①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 적인 상관 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장 (인)
을 : 주 소
업체명
성 명
【별지 제6호 서식】(제5조 관련)
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상표·특허〕사용 허가서
(앞면)
허 가 조 건
1. 「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라벨 및 포장 등에 사용자에 의해 제조되었음을 표기하고 상표사용자는 등록상표와 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특허권 사용자는 특허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등록상표는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기술에 의해 지정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이외의 것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특허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 생산지정 농가에만 공급하여야 한다.
5.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등 장부기록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언제라도 열람시켜야 한다.
6. 상표 및 특허권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7. 사용권자는 제3자에 의해 상표 및 특허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예방 및 배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계약상품의 홍보 및 광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권자가 홍보 및 광고물을 제작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뒷면)
【별지 제7호 서식】(제7호제1호 관련)
〔상표, 특허〕권 사용허가 신청(변경) 접수 처리부
【별지 제8호 서식】(제7조제2호 관련)
상표·특허권 사용료 신고접수 및 사용료 부과·수납대장
【별지 제9호 서식】(제6조 관련)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업체명 :
2. 허가 사용권명 :
3. 감 면 액 :
4. 감 면 사 유 :
위와 같이(상표권 ․ 특허권)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신 청 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