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4-26 시행 2023-04-26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표1~별표4)

종 별내 용
욕장 1종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욕장 2종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에 설치된 목욕장
욕장 3종숙박업소 객실에 온천수가 공급되는 목욕시설
욕장 4종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설치한 욕장
종 별1단계1단계2단계2단계3단계3단계4단계4단계비 고
종 별사용량 (㎥)사용료 (원)사용량 (㎥)사용료 (원)사용량 (㎥)사용료 (원)사용량 (㎥)사용료 (원)비 고
욕장 1종1 ~ 2,0001702,001 ~ 3,0002003,001 ~ 4,0002404,001 이상270
욕장 2종1 ~ 2,0004002,001 ~ 2,5004402,501 ~ 3,0004703,001 이상510
욕장 3종1 ~ 6022061 ~ 100250101 ~ 200290201 이상320
욕장 4종1 ~ 4017041 ~ 100210101 ~ 200240201 이상280
구분 구경손 료비 고
204,150원
255,120원
405,830원
507,370원
657,890원
808,340원
1009,250원
12510,430원
15017,930원
20019,230원
구분 구경금 액비 고
20미리 이하 25미리 이하 40미리 이하 50미리 이하 65미리 이하 80미리 이하 100미리 이하 150미리 이하 200미리 이하2,000,000원 2,800,000원 4,500,000원 6,500,000원 8,500,000원 11,000,000원 17,000,000원 25,000,000원 30,000,000원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차액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8장 도시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제4편 안전지역개발 제8장 도시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전문개정 2001. 5.10 조례 제412호
개정 2014. 3. 4 조례 제9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제16조에의거 문경시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경온천” 이라 함은 문경읍 하리·마원리·진안리 일원의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 문경시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2. “온천이용자” 라 함은 온천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온천이용 허가를 득한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급수권자) 문경온천수의 급수권은 시장이 가진다.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제5조(급수대상) 문경온천의 급수대상은 이 조례 시행전에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자와 온천수 공급계약 체결자로 한다.
제6조(공급계약) ①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사용요금
 6.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급수시설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문경온천의 온천수사용료는【별표 1】의 업종구분표에 따라 종별사용량에 대하여【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제8조(준용) 온천수의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문경시수도급수조례를, 사용료·가산금·수수료·기타 일제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온수계량기 손료) ①온천수 사용자에 대하여 온수계량기 손료를 징수 한다.
 ②제1항의 온수계량기 손료는【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손료징수는 최초 계량기교체 다음달부터 적용 한다.
제10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책임) 온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온천이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분담금) ①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4】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4】의 신, 구 구경별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정지 및 제한) ①공동급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5월이내의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기일경과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공동급수권자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급수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8. 문경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관계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1. 급수 장치의 고장 등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아니하여 온천수를 누수 시킨 자
 12.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 제수변 설치 전에는 계량기 인입전에 봉인하고 제수변 설치 후에는 봉인급수 정지하고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한다.
 ③급수권자는 온천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2.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3. 4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3.4.26.>
업 종 구 분 표(제7조 관련)

【별표 2】<개정 2014.3.4., 2023.4.26.>
업 종 별 요 금(원)(제7조 관련)

【별표 3】<개정 2023.4.26.>
온 수 계 량 기 손 료(월)(제9조제2항 관련)
 (개소당)

【별표 4】<개정 2023.4.26.>
온천수시설분담금(구경별)(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문경시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8.,2023.4.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6.>1. “문경온천”이란 문경읍 하리·마원리·진안리 일원의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 문경시에서 개발한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4.26.>2. “온천이용자”란 온천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온천이용 허가를 득한자를 말한다. <개정 2023.4.26.>

제3조(공동급수권자)

제3조(공동급수권자) 문경온천수의 급수권은 시장이 가진다.

제4조(급수구역)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문경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제5조(급수대상)

제5조(급수대상) 문경온천의 급수대상은 이 조례 시행전에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자와 온천수 공급계약 체결자로 한다.

제6조(공급계약)

제6조(공급계약)①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5. 온천수 사용요금6.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28.>②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6.>③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급수시설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문경온천의 온천수사용료는 별표 1의 업종구분표에 따라 종별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온천수의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를, 사용료·가산금·수수료·기타 일제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6.11.28.>

제9조(온수계량기 손료)

제9조(온수계량기 손료)① 온천수 사용자에 대하여 온수계량기 손료를 징수 한다.② 제1항의 온수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손료징수는 최초 계량기교체 다음 달부터 적용 한다. <개정 2016.11.28.>

제10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책임)

제10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책임) 온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온천이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분담금)

제11조(시설분담금)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②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신, 구 구경별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1.2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온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