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04 시행 2020-11-0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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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복지 제4장 문화관광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05. 7.28 조례 제5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지역의 유교문화를 연구·수집 및 전시함으로써 유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경유교문화관(이하 "문화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이라 함은 문화관 건물과 편의시설 등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문화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문화관은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 360-10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
 2. 유교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유교문화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유교문화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6. 기타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문화관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문화관의 위탁운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2.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개관 및 휴관)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2. 1월1일, 설날, 추석
 3. 전시행사 또는 진열과 시설물 수리에 필요한 기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시간)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제3편 행정복지 제4장 문화관광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제8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①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설물관리자는 전시실내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을 파손·오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전시·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문경유교문화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1명과 유학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학계의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자문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문화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전시품 선정) 문화관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한다.
 1.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물
 2. 전통생활풍습과 관련된 유물
 3. 문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유물
 4. 기타 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물
제14조(전시품 및 수장품 구입) 문화관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전시품의 관리) ①시설물관리자는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 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전시품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문화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체험장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 료 사 용 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지역의 유교문화를 연구·수집 및 전시함으로써 유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경유교문화관(이하 "문화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이라 함은 문화관 건물과 편의시설 등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2. “전시품”이라 함은 문화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화관은 문경시 점촌1길 17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1.04.>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2. 유교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3. 유교문화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4. 유교문화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6. 기타 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시장은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04.]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04.>1. 토요일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 전시행사 또는 진열과 시설물 수리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4. 삭제 <2020.11.04.> [제목개정 2020.11.04.]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제8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제8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①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 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4.>

제9조(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04.>1. 술에 취한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자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설물관리자는 전시실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04.>1. 흡연행위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을 파손·오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민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4.>

제1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전시·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문경유교문화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원 1명과 유학에 관한 식견을 갖춘 학계의 인사 중 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⑦ 자문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문화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전시품 선정)

제13조(전시품 선정) 문화관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한다. <개정 2020.11.04.>1.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물2. 전통생활풍습과 관련된 유물3. 문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유물4. 기타 자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물

제14조(전시품 및 수장품 구입)

제14조(전시품 및 수장품 구입) 문화관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전시품의 관리)

제15조(전시품의 관리)① 시설물관리자는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 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전시품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편의시설 등)

제16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문화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전통문화 체험장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