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시설별사용기준 (정원/면적)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비고
구분시설별사용기준 (정원/면적)평 일주 말성 수 기비고
숙박 시설A형3인/30㎡90,000130,000160,000
숙박 시설B형4인/48.8㎡130,000190,000230,000
숙박 시설C형6인/52.3㎡170,000250,000300,000
구 분배상 및 환급기준비고
1) 성수기 - 주중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5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사용료전액의 8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손해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2) 성수기 - 주말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4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6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사용료전액의 9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40%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60%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손해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구 분배상 및 환급기준비고
3) 비수기 - 주중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4) 비수기 - 주말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계약금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04.01.>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1일 기준, 단위 : 원)

※ 숙박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
 2.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나. 2시간 초과 3시간까지 : 20,000원
 다.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3. 숙박인원은 정원에서 최대 2명(유아포함)까지 추가 가능하며, 시설 사용료는 정원기준을 초과 할 경우 1명당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숙박시설 감면 기준
 1.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다자녀가정은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시하여야 한다.
 2. 비수기 평일에 단체(30명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일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
[별표 2] <개정 2019.04.01.>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제10조 제2항)

※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을 
 준용하되, 성수기·비수기 구분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별표

구분시설별사용기준 (정원/면적)비 수 기비 수 기성 수 기비고
구분시설별사용기준 (정원/면적)평 일주 말성 수 기비고
숙박 시설A형3인/30㎡90,000130,000160,000
숙박 시설B형4인/48.8㎡130,000190,000230,000
숙박 시설C형6인/52.3㎡170,000250,000300,000
구 분배상 및 환급기준비고
1) 성수기 - 주중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5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사용료전액의 8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손해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2) 성수기 - 주말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4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6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사용료전액의 9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40%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60%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손해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구 분배상 및 환급기준비고
3) 비수기 - 주중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사전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4) 비수기 - 주말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주말 : 금요일·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환급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계약금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04.01.,2023.12.27.>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1일 기준, 단위 : 원)

※ 숙박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
 2.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나. 2시간 초과 3시간까지 : 20,000원
 다.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3. 숙박인원은 정원에서 최대 2명(유아포함)까지 추가 가능하며, 시설 사용료는 정원기준을 초과 할 경우 1명당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 숙박시설 감면 기준
 1.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두자녀 이상 가정은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시하여야 한다.
 2. 비수기 평일에 단체(30명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일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
[별표 2] <개정 2019.04.01.>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제10조 제2항)

※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을 
 준용하되, 성수기·비수기 구분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ㆍ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 힐링 휴양촌”(이하 “휴양촌”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체험·명상의 복합관광시설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04.01.>2. “시설”이란 휴양촌 내에 있는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험시설,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3. “관리자”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양촌에 대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4. “사용자”란 휴양촌 시설 안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시설 사용료”란 휴양촌 내에서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7.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8. “성수기”란 7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04.01.>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신설 2019.04.01.>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휴양촌의 위치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602-7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휴양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2. 숙박시설3. 체험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5.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시장은 휴양촌을 직접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사용료)

제6조(위탁 사용료)① 휴양촌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② 위탁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 방법 등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제7조(권리양도의 제한)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시설 사용료)

제8조(시설 사용료)① 휴양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설 사용료 감면)

제9조(시설 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설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 04.01.>가. 문경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나. 문경시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04.01.>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신설 2019.04.01.>다. 다자녀 가정(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1가정 1실에 한함) <신설 2019.04.01.> <개정 2023.12.27.,2023.12.29.>라. 비수기 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에게 숙박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② 휴양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운영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할인사용권 사용 시 제1항 각 호의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등)

제10조(사용료 반환 등)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숙박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04.01.>

제11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제11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숙박시설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 기간(시간)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제13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제13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관리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임의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