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휴양림 입장료

구 분어 른청소년․군인어 린 이비 고
개 인1,000800500
단 체8005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5조 관련) <개정 2005. 3.16., 2016.1.1., 2022.10.17.>
휴양림 입장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원)

[별표 2]시설사용 요금표

구 분구 분기준요금(원)비고
숲속의 집20㎡(2명)1동/1일주중 50,000 주말 60,000 성수기 70,000※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익일 11:00까지로 한다. ※ 정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씩 추가징수
숲속의 집33㎡(4명)1동/1일주중 70,000 주말 80,000 성수기 100,000※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익일 11:00까지로 한다. ※ 정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씩 추가징수
숲속의 집39㎡(8명)1동/1일주중 100,000 주말 110,000 성수기 120,000※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익일 11:00까지로 한다. ※ 정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씩 추가징수
숲속의 집66㎡(12명)1동/1일주중 150,000 주말 170,000 성수기 190,000※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익일 11:00까지로 한다. ※ 정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씩 추가징수
숲속의 집99㎡이상 (14명)1동/1일주중 200,000 주말 220,000 성수기 240,000※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익일 11:00까지로 한다. ※ 정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씩 추가징수
야영장야영테크1조/1일7,000※ 1일 사용시간은 당일14:00~익일 11:00까지로 한다.
야영장원 두 막1동/1일10,000※ 1일 사용시간은 당일14:00~익일 11:00까지로 한다.
주차장경형차1대/1일1,500※ 1일 사용은 당일12:00~익일 11:00까지로 한다.
주차장소․중형1대/1일3,000※ 1일 사용은 당일12:00~익일 11:00까지로 한다.
주차장대형차1대/1일5,000※ 1일 사용은 당일12:00~익일 11:00까지로 한다.
산악 자전거학 생1대/1일3,000※ 1일 사용시간은 당일09:00~ 17:00까지로 하며 사격을 할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 할 수 있다.
산악 자전거일 반1대/1일5,000※ 1일 사용시간은 당일09:00~ 17:00까지로 하며 사격을 할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 할 수 있다.
카라반 (별빛촌)27.5㎡ (6명)1동/1일주 중 80,000 주 말 110,000 성수기 120,000※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 익일 11:00까지로 한다.
카라반 (휴양림)36㎡ (6명)1동/1일주 중 80,000 주 말 110,000 성수기 120,000※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 익일 11:00까지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5. 3.16, 2008.4.10., 2016.1.1., 2017.4.3., 2022.10.17., 2024.12.30.>
시설사용 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숙박시설료 사용료 감면율

감면대상감면기간감면기간비 고
감면대상주중주말/성수기비 고
1. 국가보훈대상자20%0%1가정 1실에 한함
2. 장애인20%0%1가정 1실에 한함
3. 다자녀가정20%0%1가정 1실에 한함
4. 문경시민20%0%1가정 1실에 한함
※ 비 고 -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 - 문경시민, 다자녀가정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다자녀가정은 2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비 고 -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 - 문경시민, 다자녀가정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다자녀가정은 2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비 고 -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 - 문경시민, 다자녀가정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다자녀가정은 2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비 고 -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 장애인은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 - 문경시민, 다자녀가정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다자녀가정은 2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24.12.30.>
숙박시설료 사용료 감면율(제6조제2항 관련)

[별표 4]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

구 분배상 및 환급기준비고
1) 성수기 - 주중
1) 성수기 - 주중사전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전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사전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사전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사전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50% 공제 후 환급사전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사용료전액의 80% 공제 후 환급사전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손해배상
2) 성수기 - 주말주말이란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함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주말이란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함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주말이란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함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주말이란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함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40% 공제 후 환급주말이란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함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60% 공제 후 환급주말이란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함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사용료전액의 90% 공제 후 환급주말이란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함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40%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60%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손해배상
3) 비수기 - 주중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4) 비수기 - 주말
①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사용료전액의 3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종전의 별표 3에서 이동 2024.12.30.]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0., 2016.1.1., 2017.4.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휴양림은 문경시 불정길 180(불정동)에 둔다.(개정 2016.1.1.)

제3조

제3조 <삭제 2000.02.14>

제4조(용어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4.3.>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6.1.1., 2017.4.3.>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 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6.1.1., 2017.4.3.>3.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6.1.1., 2017.4.3.>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2017.4.3.>5. “단체”란 30명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1.)6. “입장료”란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1.)7.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8.4.10., 2016.1.1.)8.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7.4.3., 2022.10.17., 2024.12.30.>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을 제외한다. <신설 2024.12.30.>10. “주중”이란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4.12.30.>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①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의2(입장료의 면제)

제5조의2(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08. 4.10> <개정 2016.1.1., 2021.5.6.>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12.29.>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12.3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12.29.>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12.30.>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15. 휴양림내의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16. 숲속의 집, 카라반 사용자<개정 2017.4.3.>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8. 가족관계등록부 상 만19세 미만인 자녀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①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③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중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에는 숙박시설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4.3.>[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12.30.]④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약(인터넷 예약 포함)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예정일 전월 1일 12:00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4.3.>[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12.30.]⑤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2008.4.10)[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6조의2(시설사용료의 면제)

제6조의2(시설사용료의 면제)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제5조의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8.4.10.><개정 2016.1.1., 2017.4.3.>

제7조(요금의 게시)

제7조(요금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②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예약금에서 공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08.4.10., 2017.4.3., 2024.12.30.>

제9조(권한위임)

제9조(권한위임) <삭제 2007.08.1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14., 2016.1.1.)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