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5-06-01 시행 2005-06-01 제정

별표

본문(별지 제1호~제4호서식)

편 철 부 분No. 000000 입 장 권 (원부)No. 000000 입 장 권 (회수권)No. 000000 입 장 권 (영수증)
편 철 부 분일금 0000원일금 0000원일금 0000원
편 철 부 분200 . . . 문 경 시 장 ※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200 . . . 문 경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200 . . . 문 경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의 사 항 ]편 철 부 분
1. 노약자,임산부,음주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2인이상 탑승을 금합니다. 3.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썰매를 탈 때 슬로프에 신발 바닥을 붙이고 타십시오. 5.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한 사고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절 취 선절 취 선편 철 부 분
편 철 부 분
편 철 부 분No. 000000 단체 입장권 (원부)No. 000000 단체 입장권 (회수권)No. 000000 단체 입장권 (영수증)
편 철 부 분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편 철 부 분〈산출:7,000원× 명〉 〈산출:4,000원× 명〉 〈산출:1,000원× 명〉 200 . . . 문 경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산출:7,000원× 명〉 〈산출:4,000원× 명〉 〈산출:1,000원× 명〉 200 . . . 문 경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산출:7,000원× 명〉 〈산출:4,000원× 명〉 〈산출:1,000원× 명〉 200 . . . 문 경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일자매수 구분인쇄불출판매반납잔고결 재 (확 인)결 재 (확 인)결 재 (확 인)결 재 (확 인)
일자매수 구분인쇄불출판매반납잔고담당자계담당과장
5천원권
8천원권
단체권
5천원권
8천원권
단체권
5천원권
8천원권
단체권
5천원권
8천원권
단체권
5천원권
8천원권
단체권
5천원권
8천원권
단체권
5천원권
8천원권
단체권
1주간 소계5천원권
1주간 소계8천원권
1주간 소계단체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복지 제4장 문화관광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05. 6. 1 규칙 제3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권) ①시설 사용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입장권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무인을 발행한다.
제3조(입장권 관리) ①입장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담당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 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권 판매실적 보고) 담당공무원은 당일 입장권 판매실적을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 판매수입) 담당공무원은 입장권 판매수입금을 당일에 세입결의 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휴무일에는 익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일 사용시간외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또는 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영업배상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편 행정복지 제4장 문화관광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입 장 권
 ○ 발행대상 : 개인 및 단체 사용자
 ○ 종류 2종 : 5,000원권, 8,000원권
(앞면)

(뒷면)
 

1. 용지규격은 32절 이하로 한다.
2. 1매 3장으로 구성한다.
3. 100매를 1권으로 한다.
제4편 산업건설 제2장 창업지원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단 체 입 장 권
 ○ 발행대상 : 단체입장(사용)자
 ○ 종류 1종 : 수기 발행함.

제4편 산업건설 제2장 창업지원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고 무 인 
(규격 : 세로 1㎝, 세로 3㎝)

제4편 산업건설 제2장 창업지원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권)

제2조(입장권)① 시설 사용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입장권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무인을 발행한다.

제3조(입장권 관리)

제3조(입장권 관리)① 입장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담당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 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권 판매실적 보고)

제4조(입장권 판매실적 보고) 담당공무원은 당일 입장권 판매실적을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 판매수입)

제5조(입장권 판매수입) 담당공무원은 입장권 판매수입금을 당일에 세입결의 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휴무일에는 익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일 사용시간외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또는 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영업배상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