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7 시행 2019-08-07 일부개정

별표

본문, 별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미만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미만
심의번호심의번호제 201 -○호제 201 -○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1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1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제 출 자제 출 자문경시장문경시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1 . ○○. ○○.201 . ○○. ○○.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
인 자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
인 자1112223344455점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00100100200200220220220240240
경사길이 (m)50이하50이하50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이상201이상201이상
0001919193636747474
모 암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055512121919195656
경사위치0-4/10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09992626
임 상․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0005551212232323
토심(cm)20이하20이하20이하20-10020-10020-100101이상101이상
점 수0007772121
경사도(°)25이하25이하25이하26-4026-4026-4041이상41이상
점 수16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201 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
인 자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항목별 점수
인 자111222334455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5이상~10미만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5015015030030033033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미만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08080809696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 미만10이상~ 20미만10이상~ 20미만10이상~ 20미만20이상~ 30미만20이상~ 30미만30이상30이상
점 수0001010104040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 미만9~139~139~1314~1814~1819이상19이상
점 수0001010102828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 미만200이상~ 500미만200이상~ 500미만200이상~ 500미만500이상500이상
점 수000282828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 미만5~75~75~78~108~1011~1511~1516 이상16 이상
점 수00016161632324848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
심의번호심의안건심사결과
제201 -○호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제201 -○호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제201 -○호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제201 -○호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제201 -○호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심의번호심의번호제 201 - ○호제 201 - ○호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1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1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보 고 사 항
’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13년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제 출 자문경시장문경시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1 . ○○. ○○.201 . ○○. ○○.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
제2조(기능)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5.2.>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5.2.>
 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5.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5.2.>
 1. 산림업무담당 과장<개정 2017.5.2.>
 2. 방재업무담당 과장<신설 2017.5.2.>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할 지역의 주민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ㆍ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5.2.>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7.5.2.>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안건의 의결 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7.5.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7.5.2.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사태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
(제6조제5항 관련)

【별표 2】
토석류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
(제6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 위험등급 : 
 □ 피해우려 내용 :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1-1 산사태 또는 1-2 토석류) 1부.
 2. 취약지역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4.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1

붙임 1-2

붙임 2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1 .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3호서식】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 .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참석위원 명단 붙임)
 □ 심의안건 : ○건
 o 제201 -○호 :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 -○호 :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 -○호 :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 -○호 :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o 제201 -○호 :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o 심의부결 : 
 o 심의보류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1 -○호
 o 안 건 명 : 문경시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3. 조치결과
 o 
 o 
 o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5.2.>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5.2.>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5.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5.2.>1. 산림업무담당 과장<개정 2017.5.2.>2. 방재업무담당 과장<신설 2017.5.2.>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관할 지역의 주민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2.>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ㆍ운영)

제6조(회의의 소집ㆍ운영)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5.2.>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7.5.2.>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의 진행)

제10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

제11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안건의 의결 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별지 제3호서식)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8.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5.2.>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