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8-04 시행 2014-08-04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지서식)

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처리기간
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사용신청 20일
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서변경신청 10일
신 청 인①성 명 (업체및대표자)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상 징 물 (저작물)④제품명
상 징 물 (저작물)⑤종 류⑥형태및수량
⑦사용 (변경)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사용 (변경)내용내 용
⑧이용료등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경시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경시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경시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경시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경시 상징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상징물 명세서(견본그림 및 사진 등 첨부가능)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 필요시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용 할 상징물명
도 안도 안
활용안활용안
연 번상 품 명재질․종류규 격소비자가격사용수량비 고
신 청 인①성 명 (업체및대표자)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
상 징 물 (저작물)④제 품 명
상 징 물 (저작물)⑤종 류⑥형태및수량
⑦승낙내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⑦승낙내용요 건
⑧이용료등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경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경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경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경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경시 상징물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 용 상징물처 리 일 자처 리 결 과비고
연번접수 일자성 명주소(업체명)연락처사 용 상징물처 리 일 자처 리 결 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편 기획예산 제1절 기획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2003.11.18 규칙 제280호]
개정 2014. 8. 4 규칙 제479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등) ①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징물 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승낙서 교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문경시상징물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조례 제8조제1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은 【별표1, 2】와 같다.
제5조(기록관리) 조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납부)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주문(제작)량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물사용(변경) 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편 기획예산 제1절 기획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4.8.4>

【별지 제2호 서식】
상 징 물 명 세 서

【별지 제3호 서식】<2014.8.4>
사 용 계 획 서
1. 상징물명 :
2. 사용지역 : 국내( 지역), 국외(국가 :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저작권 표시
5. 사용상품 명세서

6. 연락 책임자
 ○ 업 체 명 :
 ○ 소속직명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락전화 :
【별지 제4호 서식】<2014.8.4>
문경시 상징물사용(변경) 승낙서

【별지 제5호 서식】
상징물사용(변경) 승낙 신청 접수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경시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상징물 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2.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승낙서 교부)

제3조(승낙서 교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문경시상징물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제4조(상표등록 상징물) 조례 제8조제1항의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은 【별표1, 2】와 같다.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조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신청 접수처리부【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납부)

제6조(사용료 및 납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상품주문(제작)량 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물사용(변경) 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