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상징물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시선을 끄는 혁신, 역동적인 에너지의 상징 강렬하며 책임감과 보호의 성격이 강한 명예의 색으로 행운과 번영, 행복과 축하를 연상시키는 길조를 상징하여 문경의 새로운 비전을 담다.
문경 트루레드 (True Red)#EE2737 C_0 M_88 Y_82 K_0 R_238 G_39 B_55시선을 끄는 혁신, 역동적인 에너지의 상징 강렬하며 책임감과 보호의 성격이 강한 명예의 색으로 행운과 번영, 행복과 축하를 연상시키는 길조를 상징하여 문경의 새로운 비전을 담다.
문경 트루레드 (True Red)시선을 끄는 혁신, 역동적인 에너지의 상징 강렬하며 책임감과 보호의 성격이 강한 명예의 색으로 행운과 번영, 행복과 축하를 연상시키는 길조를 상징하여 문경의 새로운 비전을 담다.
문경 딥브라운 (Deep Brown)역사와 전통, 신뢰의 상징 따뜻하고 깊고 견고한 전통의 색으로 본래 흙, 땅, 나무, 산 등의 자연을 상징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문경의 자연을 담다.
문경 딥브라운 (Deep Brown)#473729 C_37 M_53 Y_68 K_83 R_71 G_55 B_41역사와 전통, 신뢰의 상징 따뜻하고 깊고 견고한 전통의 색으로 본래 흙, 땅, 나무, 산 등의 자연을 상징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문경의 자연을 담다.
문경 딥브라운 (Deep Brown)역사와 전통, 신뢰의 상징 따뜻하고 깊고 견고한 전통의 색으로 본래 흙, 땅, 나무, 산 등의 자연을 상징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문경의 자연을 담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8.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제3조제1호 관련)

 2. 상징마크의 의미
‘자연을 품고 역사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문경’을 워드마크 형태로 형상화하였으며, “Message of Good news”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M’은 유려한 산세와 무구한 역사를 품은 문경 주흘산의 능선을 담아 찬란한 기품과 무한한 가치를 표현하였으며,
‘G’는 역사와 문화, 현재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품고 있는 문경새재의 굽이치는 옛길 위 새 걸음으로 도약할 문경의 긍지를 담아냈다.
3. 색상

 4. 시그니처 시스템
상징마크와 로고타입의 조직적이고 기능적인 조합으로써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상징마크와 로고타입의 조합에 균형과 조형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가. 시그니처 시스템은 영문 세로, 한글‧한자 가로 조합을 기본형으로 구성했다. 
 나. 시그니처 각 구성요소의 비례 및 간격은 임의로 변경ㆍ조정할 수 없다.

[별표 2]캐릭터

기본라인 #000000 C_0 M_0 Y_0 K_100 R_0 G_0 B_0몸통 #479ㅇ62 C_89 M_0 Y_84 K_0 R_71 G_157 B_98볼 #FFFFFF C_0 M_0 Y_0 K_0 R_255 G_255 B_2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8.1.>
캐 릭 터(제3조제2호 관련)

 2. 캐릭터 ‘문희’와‘경서’의 의미
문경시 캐릭터 ‘문희’와 ‘경서’는 문경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다.
캐릭터의 이름은 기쁜 소식을 듣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뜻인 “문희경서”의 ‘문희’와 ‘경서’이다. 
캐릭터 ‘문희’는 문경 이니셜 ‘M’의 모티브로 긍정과 열정을 상징한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문경시의 메신저이다.
캐릭터 ‘경서’는 문경 이니셜 ‘G’의 모티브로 자연과 건강함을 상징한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문경시의 메신저이다.
3. 기준 
- 캐릭터 작도법, 응용형 디자인 등 그 밖에 캐릭터 활용사항은 「문경시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상징물 지정 및 그 활용과 상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로고,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 종류)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3. 시화(市花) : 철쭉꽃4. 시목(市木) : 박달나무5. 시조(市鳥) : 매

제4조(상징물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 제정 및 개정)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 사용 관리)

제5조(상징물 사용 관리)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문경시이미지통일화사업관리지침(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 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 사용)

제7조(상징물 사용)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제3조제1호 내지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관내 소재 업체 및 기관단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