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동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08. 1. 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2. "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원칙)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원칙)① 법 제71조 및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 8)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2.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6.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한 금액 <개정 98. 1. 15>
제4조(손괴자부담금 산정원칙)
제4조(손괴자부담금 산정원칙)① 시장은 법 제72조 및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8)② 손괴자부담금은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98. 1. 15)
제5조(부담금산출의 세부기준)
제5조(부담금산출의 세부기준)①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의한다.② 누수량 및 누수로 인한 손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9.10.1.>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량을 별표 일람표에 의거 산정한다.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문경시수도급수조례 별표2의 영업용 2종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③ 급수운반차의 비용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2.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기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도로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로복구비를 산정함에 있어 복구단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복구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⑤ 도로결빙 방지비용 등을 산정할 때는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 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 운영비, 인건비를 산정한다.⑥ 제1항 및 제5항을 제외한 기타경비를 산정할 때는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밸브조작 및 현장 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등을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징수 한다.
제6조(수도시설의 복구비 및 비용징수)
제6조(수도시설의 복구비 및 비용징수)① 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 복구하여야 한다.② 긴급복구방법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원인자ㆍ손괴자 부담금의 납부기한)
제7조(원인자ㆍ손괴자 부담금의 납부기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4회의 범위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1.>
제8조(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의 정산)
제8조(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差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1.>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되돌려 주거나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31.>
제9조(과오납 처리)
제9조(과오납 처리)① 원인자ㆍ손괴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過誤納)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31.>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