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9-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편 기획예산 문경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제4편 행정복지 제6장 새마을체육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2015. 9. 30 조례 제12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문경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ㆍ내외 대회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전지훈련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마케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전지훈련팀 현황
 2. 금년도 체육대회‧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계획
 3.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4.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스포츠 마케팅 업무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새마을체육과장, 문경시체육회 상임부회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1명, 체육관련 전문가 2명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이 해지된다.
 ②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할 담당 또는 전담직원을 구성‧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ㆍ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에 필요한 전지훈련 사업비(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제14조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사무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경시체육회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문경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ㆍ내외 대회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전지훈련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마케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체육대회 개최 현황 및 전지훈련팀 현황2. 금년도 체육대회·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계획3.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4.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스포츠 마케팅 업무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새마을체육과장, 문경시체육회 상임부회장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원 1명, 체육관련 전문가 2명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의 경우 의원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이 해지된다.②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할 담당 또는 전담직원을 구성·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ㆍ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14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에 필요한 전지훈련 사업비(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제14조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사무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경시체육회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7.,2023.7.1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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