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29 시행 2023-03-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입 원 일 자입 원 일 자입 원 일 자입 원 일 자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입 원 일 자입 원 일 자입 원 일 자입 원 일 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환자성 명성 명성별성별남. 여남. 여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환자주 소주 소병 실병 실병 실호호호
피보 험자피보험자 직 장 명피보험자 직 장 명전화번호전화번호직장: 자택: H. P:직장: 자택: H. P:직장: 자택: H. P:피보험자 와의 관계피보험자 와의 관계피보험자 와의 관계
피보 험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성 명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피보 험자조합명조합명기관기호기관기호증번호증번호증번호
병명
◎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입원서약사항 ◎ 1. 귀 요양병원의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원내에서의 음주 및 도박행위는 일체 금함) 2. 청구된 진료비는 즉시 납부하겠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환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지불 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특히 자격상실시 본원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공단부담 등이 삭감될 때에는 본인이 보증인과 연대하여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습니다. 4. 긴급 수술 및 검사가 필요할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진료를 시행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원기간 중 환자, 가족, 보호자 및 방문객이 소지 중인 현금 등 귀중품 등은 귀 요양병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요양병원에 그 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주의 및 감시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부주의 또는 감시이탈로 인해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골다공증 등에 의한 골절과 찰과상 등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환자들의 대부분은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며, 면역기능의 저하로 쉽게 폐렴, 요도염, 장염 등이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는 별도 부담하겠습니다. 8. 타 의료기관에 협진 의뢰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며, 만일 부득이하게 동행치 못할 경우, 발생 되는 치료비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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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위와 같이 연대보증 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경시장 귀하
사 진 3×4㎝성 명생년월일(만 세)
사 진 3×4㎝성 별자 격 증
사 진 3×4㎝주 소연 락 처
자원봉사활동 경 험◦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있다 ◦ 없다 있었다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봉사희망활동 분 야
봉사활동가능 시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보험(보호)요양자입원신청(서약)서

 (뒷면)
환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환자의 안정가료와 요양병원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병실에서는 요양병원 관계자 외 보호자의 상주를 금합니다.
2. 외출시는 담당의사의 허락을 받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병실에서는 보호자 및 방문객의 식사 또는 음주행위를 금하며, 전열기구, 부탄가스 버너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는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환자용 음식물은 병원 취사장에서 가능)
4. 보호자는 외부의 음식물을 보호자 대기실에서만 식사할 수 있으며, 병실 내에서 보호자는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5. 면회시간은 08:00부터 20:00시까지이며, 단, 음주자는 면회를 금합니다.
6. 환자보호자는 어린이를 동반할 수 없으며 병실 출입을 금합니다.
7. 요양병원 내에서 지급된 물품이나 기물의 파손 또는 훼손시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8.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 선정과 소정의 간병비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고 요양병원의 청구에 의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퇴원신청은 평일 17:00시 이후, 토요일은 12:00시 이후, 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준수사항과 요양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는 강제 퇴원조치 됩니다.
문 경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자원봉사자 신청서

 본인은 귀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 경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의료법」제33조 및「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 2021.12.22.,2023.3.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요양병원의 위치는 문경읍 여우목로 31 일원에 둔다. <개정 2013.4.3.>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2.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및 재활 서비스3.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재가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03)1. 의료법인ㆍ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제5조의2(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요양병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辨劑)의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설비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지원받은 예산은 요양병원 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⑥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事故)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13. 4.03>

제5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제5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해지 또는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미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3. 4.03>

제6조(입원 및 퇴원)

제6조(입원 및 퇴원) ①입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②입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신청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환자 및 보호자는 서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입원 우선순위)

제7조(입원 우선순위) 입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국민기초생활수급자3. 국가유공자4. 타 지역 거주 희망자

제8조(입원비 감면 등)

제8조(입원비 감면 등) 시장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원비 또는 수수료 등의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입원제한 등)

제9조(입원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입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4.01)1.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질환으로 의심되는 자2. 위험물질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요양병원 운영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자②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과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격리 입원이나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다.③입원희망자 중 본인이나 보호자의 신원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및 운영요원)

제10조(공무원 및 운영요원) ①요양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문경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및「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의한다.③시장은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원봉사자신청서에 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응급환자 관리)

제11조(응급환자 관리)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를 응급실 운영병원으로 우선 이송 조치한 후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6.7.>

제12조(의료수가)

제12조(의료수가) ①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요양병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의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