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12 시행 2017-06-12 일부개정

별표

본문, 별지

명 칭위 치
동로어린이집문경시 동로면 벌재장터길 8-7 (적성리)
마성어린이집문경시 마성면 외어1길 11-9
문경시립어린이집문경시 모전3길 42
산북어린이집문경시 산북면 한두리시장길 8
호계어린이집문경시 호계면 부천로 116-1
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처리기간
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시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14일
신 청 인① 성 명(법인∙ 단체의 대표자)②법인∙단체명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 청 인④ 생년월일
시립 어린이집 원장⑤ 성 명
시립 어린이집 원장⑥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시립 어린이집 원장⑦ 생년월일
시 설 개 요⑧ 명 칭
시 설 개 요⑨ 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제1항 및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제1항 및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제1항 및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제1항 및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제1항 및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2조제1항 및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수수료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5. 시립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시설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시설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④ <삭제 2017.6.12.>
제3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립어린이집 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① 보육교직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한다.
 ② 시립어린집의 원장은 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시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명칭과 위치)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별표] 
문경시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4>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교직원 임면)

제2조(보육교직원 임면)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시설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시설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④ <삭제 2017.6.12.>

제3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

제3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립어린이집 간 조정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① 보육교직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한다.② 시립어린집의 원장은 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시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6.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명칭과 위치)

제6조(명칭과 위치)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