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사무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용역”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2.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추천 2명, 의장추천 2명으로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총괄책임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③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안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회 등 운영)

제12조(보고회 등 운영)①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보고회에는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공무원이 모두 참여 하도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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